권익위 “김 여사 가방,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입력 2024.06.12 (17:19) 수정 2024.06.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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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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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 여사 가방,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 입력 2024-06-12 17:19:12
    • 수정2024-06-12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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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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