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 몰다 사고 낸 남성 입건
입력 2024.06.12 (19:12)
수정 2024.06.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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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 씨밖에 없었고, A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린이집 전속 기사는 아니"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 씨밖에 없었고, A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린이집 전속 기사는 아니"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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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 몰다 사고 낸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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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19:12:39
- 수정2024-06-12 19:26:45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 씨밖에 없었고, A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린이집 전속 기사는 아니"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A 씨밖에 없었고, A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되고도 일용직 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린이집 전속 기사는 아니"라며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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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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