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입력 2024.06.12 (19:17) 수정 2024.06.12 (1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의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 입력 2024-06-12 19:17:01
    • 수정2024-06-12 19:19:47
    뉴스7(청주)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북한 측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의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도 각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