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고향사랑기부제 2년…내실 채우려면?

입력 2024.06.12 (19:27) 수정 2024.06.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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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란 어떤 걸까요?

착한 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착한 소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 등 다양하겠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 기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도 살리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시행 첫해인 지난 한 해 전국에서 650억 원이 모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달성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기부금을 많이 모금한 자치단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자치단체 평균 모금액은 3억 3천5백만 원으로, 20% 이상인 자치단체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과 경북 15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모금액도 그 외 지역 평균의 두 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89억 9천만 원으로 143억 원의 전라남도 다음으로 많았고요.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면 예천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 상위 다섯 곳을 전남 담양과 고흥 등 농어촌이 차지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변화도 많습니다.

먼저, 지난 4일부터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됐습니다.

지정기부는 기부 지역만 정하는 일반기부와 달리, 기부금 사용처를 정해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바로 알 수 있어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금지됐던 문자메시지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도 허용됩니다.

다만, 모금 횟수와 형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은 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지정 기부는 현재 8개 자치단체, 11개 사업에 국한돼 있고 대구, 경북 사업은 없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부 시행지침에는 추진 사업 종류와 행정 절차 등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고, 모금을 시작할 때나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행안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도한 개입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업 발굴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은 자치단체 98%가 지정기부 형태로 기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외에도 전액 세액공제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을, 그 이상은 기부금의 16.5%만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요.

전액 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기부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중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월별로 봐도 12월 기부가 전체의 40% 수준이었는데요.

연말 확산 되는 기부문화 영향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리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212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59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모금액 기록 경신이 목적은 아니지만, 지역을 위한 나눔이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기부를 늘릴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의 홍보와 사업 발굴 등 내실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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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12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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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란 어떤 걸까요?

착한 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착한 소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 등 다양하겠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일, 기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도 살리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시행 첫해인 지난 한 해 전국에서 650억 원이 모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달성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기부금을 많이 모금한 자치단체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자치단체 평균 모금액은 3억 3천5백만 원으로, 20% 이상인 자치단체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과 경북 15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모금액도 그 외 지역 평균의 두 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89억 9천만 원으로 143억 원의 전라남도 다음으로 많았고요.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면 예천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 상위 다섯 곳을 전남 담양과 고흥 등 농어촌이 차지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변화도 많습니다.

먼저, 지난 4일부터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됐습니다.

지정기부는 기부 지역만 정하는 일반기부와 달리, 기부금 사용처를 정해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바로 알 수 있어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금지됐던 문자메시지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도 허용됩니다.

다만, 모금 횟수와 형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은 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지정 기부는 현재 8개 자치단체, 11개 사업에 국한돼 있고 대구, 경북 사업은 없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부 시행지침에는 추진 사업 종류와 행정 절차 등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고, 모금을 시작할 때나 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행안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도한 개입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사업 발굴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은 자치단체 98%가 지정기부 형태로 기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외에도 전액 세액공제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을, 그 이상은 기부금의 16.5%만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요.

전액 공제 상한선을 높여야 기부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 중 10만 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월별로 봐도 12월 기부가 전체의 40% 수준이었는데요.

연말 확산 되는 기부문화 영향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리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212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59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모금액 기록 경신이 목적은 아니지만, 지역을 위한 나눔이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기부를 늘릴 수 있는 정부의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의 홍보와 사업 발굴 등 내실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현정·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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