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추진 강력한 동기 있었다”…‘주가조작’ 주장은 배척

입력 2024.06.12 (21:22) 수정 2024.06.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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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지사 방북의 사례금 성격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토록 북한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8백만 달러를 북에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의전 비용 3백만 달러 가운데 2백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선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방북하면 '최신형 헬리콥터 제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북보다 더 큰 행사를 마련하겠다'는 북측 인사의 제안에 "이 전 부지사가 호응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이재명 도지사는 제외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되면서, 언론에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 시장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부지사가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줄곧 주장해온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일부 국가정보원 문건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인/지난 7일 :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에서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정원 문건만으로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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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북 추진 강력한 동기 있었다”…‘주가조작’ 주장은 배척
    • 입력 2024-06-12 21:22:27
    • 수정2024-06-12 2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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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재명 지사 방북의 사례금 성격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토록 북한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8백만 달러를 북에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의전 비용 3백만 달러 가운데 2백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선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방북하면 '최신형 헬리콥터 제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북보다 더 큰 행사를 마련하겠다'는 북측 인사의 제안에 "이 전 부지사가 호응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이재명 도지사는 제외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포함되면서, 언론에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 시장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부지사가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줄곧 주장해온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용'이란 일부 국가정보원 문건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전 부지사측 변호인/지난 7일 :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에서 검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정원 문건만으로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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