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분양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조치 발표

입력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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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됩니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사업시행구역과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 3천㎡로 일치시켜 가로구역 내 정비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의 필요한 요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에 대해 착공 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인정 범위 설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착공 후에도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리츠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양수인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자금 동결 부담 역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일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과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되,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와 같은 비 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기존대로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 유지하도록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HUG가 인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현재는 공공환매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풀어 앞으로는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도 지금까지 청년층을 공급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고령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도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의 정책 과제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토부 내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만들어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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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분양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조치 발표
    • 입력 2024-06-13 06:00:03
    경제
국토교통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가 추진됩니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사업시행구역과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 3천㎡로 일치시켜 가로구역 내 정비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의 필요한 요건도 일부 완화해 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에 대해 착공 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 인정 범위 설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착공 후에도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임대리츠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양수인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자금 동결 부담 역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일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과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되,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와 같은 비 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기존대로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 유지하도록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HUG가 인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현재는 공공환매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풀어 앞으로는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도 지금까지 청년층을 공급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고령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도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의 정책 과제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토부 내에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만들어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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