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관리 책임자 6명 징계

입력 2024.06.13 (07:59) 수정 2024.06.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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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지법 공무원과 함께 근무한 공탁관 등 상급자 6명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공탁금을 횡령한 공무원의 상급자인 부산지법 소속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 등 6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서를 공유하고 업무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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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48억 원 횡령’ 관리 책임자 6명 징계
    • 입력 2024-06-13 07:59:05
    • 수정2024-06-13 08:51:33
    뉴스광장(부산)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지법 공무원과 함께 근무한 공탁관 등 상급자 6명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는 공탁금을 횡령한 공무원의 상급자인 부산지법 소속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 등 6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서를 공유하고 업무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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