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둘러”…2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4.06.13 (12:18) 수정 2024.06.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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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는 상황에서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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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12:18:46
    • 수정2024-06-13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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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채무가 는 상황에서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꼈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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