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앞에 폐기물저장소가?…“공무원이 불법 건축물 허가”

입력 2024.06.13 (16:21) 수정 2024.06.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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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하천 근처에 불법 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원 동해시 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공익감사 청구한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동해시청의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은 관내 시멘트 제조 업체가 하천에서 13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을 허가해줬습니다.

동해시 조례에는 이같은 건축물은 소하천에서 200미터 안에 세울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멘트 업체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건축 허가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허가 결정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급자에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상급자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결재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퇴직해 인사자료만 통보했고, 동해시에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폐기물저장소에 대해선 “행정청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의 원인이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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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16:21:35
    • 수정2024-06-13 16:23:42
    정치
한 지자체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하천 근처에 불법 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허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원 동해시 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공익감사 청구한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동해시청의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은 관내 시멘트 제조 업체가 하천에서 13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을 허가해줬습니다.

동해시 조례에는 이같은 건축물은 소하천에서 200미터 안에 세울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멘트 업체가 별도로 진행 중이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건축 허가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허가 결정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급자에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상급자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결재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퇴직해 인사자료만 통보했고, 동해시에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폐기물저장소에 대해선 “행정청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하자의 원인이 허가 신청자의 귀책이 아닌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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