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유정 무기징역이 불안한 이유?

입력 2024.06.13 (16:41) 수정 2024.06.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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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qiC7Oqgrc7A

◎송영석: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유튜버의 폭로로 20년 전 밀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인데 솔직히 폭로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적절한 것이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기자들 앞에 섰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손수호: 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요. 그리고 또 연이은 가해자 실명 공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우선 상담소 소장은요 지금 이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거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소통한 것처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공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건 관련 구체적인 정보 확산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지금 이 사건을,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만 알 권리에 우선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송영석: 피해자 지원단체니까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잠시 들어볼까요?

<녹취> 윤경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매니저(피해자 입장문 대독)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제 일같이 화내주고, 분노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되어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방점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좀 그만하라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유튜버들이 계속 폭로를 했었잖아요.

▼손수호: 네.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도 생기고 논란도 생기고 갈등도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과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분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노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런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리 추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그 사람도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해명이 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공개하자고 했어요. 대중이. 그러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의 구현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과연 그러한 여론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조금 전에 단체가 밝힌 그런 피해자의 의사를 잘 반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정보가 너무 상세하게 공개돼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분을 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에까지 가야 될지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과거에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과연 그 평온한 생활을 어디까지 침범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대중의 어떤 욕망 또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정의의 수준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수호: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이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걸 넘어서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넣은 다음에 풀숲에 버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살인,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범행이었고요.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사형이 마땅하다면서 검사가 검사 등이 항소해서 2심으로 갔습니다만 역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문제가 없다라고 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송영석: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확정심까지.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최윤종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왜 그런 겁니까?

▼손수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냐 왜 더 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그쳤느냐 이런 지적 또는 이런 의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기록을 보고 그리고 또 재판을 직접 진행을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한 양형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정유정 사건의 경우에도 굉장히 잔혹한 부분들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범행 수법이 끔찍해요. 정말 방송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과도 없는 정유정이 이러한 사람에게 끔찍한 범행을 범했고 또한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니고 금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범행 동기가 자신의 어떤 불우한 가정사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가 메모가 이런 메모가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이런 메모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온당치 않은 처벌 수위라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형을 살게 되면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나와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유족에게 또 해코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죄의 경우에 무조건 다 사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형을 결정을 한 것인데요. 또 존중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함에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무기징역형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석방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 실제로 작년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30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60대였죠. 그런데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1심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그 사건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경우에 과연 완벽하게 재범을 막을 수 있겠느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판결문을 볼 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가석방을 막기 위해서 판사들이 일부러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결문에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즉 지금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어쩔 수 없이 선고하는 것이고 다만 가석방 법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 심사에 이 잔혹한 범죄,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판결문에 남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30대 한국인 남성 관련 내용인데요.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콕의 한 클럽에 같이 놀러 갈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글을 본 용의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에 이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요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에 이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전에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그 클럽에서 다시 만난 다음에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뜯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망한 후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송영석: 요즘에 오픈 채팅방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많이 해요. 취미 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오픈 채팅방 만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손수호: 사실 순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막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측은 성매매라든지 조건 만남 등등의 여러 가지 금지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로 쌍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이용정지나 접근 불가 조치 등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과연 이 오픈 채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의 경우에는 사실 막을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막으면 다른 쪽으로 또 번져가는 풍선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외부 모니터링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테니스를 친 남녀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더라고요.

▼손수호: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디인가 싶었는데 이제 공항이더라고요. 공항인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배드민턴도 아니고 실제로 테니스를 치고 정말 저 행인들이 이용객들이 지나가는 중에 저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송영석: 피해 가야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게다가 입구 근처에서 했었죠. 지금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공항경찰단이 지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을 봐도 뭔가 다 피해 가는 것 같고 또 항공보안법이나 공항시설법 등을 봐도 저 공항 사실 대합실이잖아요. 저기에서 한 저 행동이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범죄로 보아서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는 문제인데 그 건물 안에서 주택 안에서 담배 피우는 이웃이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 논란을 촉발시킨 일이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보가 다음엔 너야라는 내용인데 저게 무슨 의미냐 저 위에 한 기사를 출력해서 붙여놨는데요. 저 기사가 흡연 문제로 이웃 주민 간에 서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그 기사를 붙여서 다음에는 너야라고 했거든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경고 또는 누군가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미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층간 흡연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뭔가 경고하고 협박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고요.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된 그런 벽보로 보입니다.

◎송영석: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해 협박도 될 수 있다.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됐으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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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정유정 무기징역이 불안한 이유?
    • 입력 2024-06-13 16:41:38
    • 수정2024-06-13 17:38:17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qiC7Oqgrc7A

◎송영석: 네.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유튜버의 폭로로 20년 전 밀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인데 솔직히 폭로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적절한 것이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기자들 앞에 섰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손수호: 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요. 그리고 또 연이은 가해자 실명 공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우선 상담소 소장은요 지금 이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거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부분도 금전적인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소통한 것처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포되면서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공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동의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건 관련 구체적인 정보 확산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지금 이 사건을,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만 알 권리에 우선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송영석: 피해자 지원단체니까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야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잠시 들어볼까요?

<녹취> 윤경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매니저(피해자 입장문 대독)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제 일같이 화내주고, 분노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되어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방점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좀 그만하라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유튜버들이 계속 폭로를 했었잖아요.

▼손수호: 네.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도 생기고 논란도 생기고 갈등도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특히 과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분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노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런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영리 추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실제로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그 사람도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해명이 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공개하자고 했어요. 대중이. 그러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의 구현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됐거든요. 과연 그러한 여론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조금 전에 단체가 밝힌 그런 피해자의 의사를 잘 반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정보가 너무 상세하게 공개돼서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분을 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에까지 가야 될지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잘못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과거에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정을 형성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과연 그 평온한 생활을 어디까지 침범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대중의 어떤 욕망 또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정의의 수준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수호: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이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걸 넘어서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넣은 다음에 풀숲에 버리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는데요. 살인,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범행이었고요.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사형이 마땅하다면서 검사가 검사 등이 항소해서 2심으로 갔습니다만 역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문제가 없다라고 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송영석: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확정심까지.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던 최윤종에 대해서도 2심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왜 그런 겁니까?

▼손수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냐 왜 더 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그쳤느냐 이런 지적 또는 이런 의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기록을 보고 그리고 또 재판을 직접 진행을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한 양형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정유정 사건의 경우에도 굉장히 잔혹한 부분들이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범행 수법이 끔찍해요. 정말 방송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과도 없는 정유정이 이러한 사람에게 끔찍한 범행을 범했고 또한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니고 금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범행 동기가 자신의 어떤 불우한 가정사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가 메모가 이런 메모가 있었는데요. 죽이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이런 메모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온당치 않은 처벌 수위라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형을 살게 되면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나와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유족에게 또 해코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죄의 경우에 무조건 다 사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형을 결정을 한 것인데요. 또 존중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함에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무기징역형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석방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 실제로 작년에 벌어진 끔찍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30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60대였죠. 그런데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1심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그 사건에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경우에 과연 완벽하게 재범을 막을 수 있겠느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판결문을 볼 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가석방을 막기 위해서 판사들이 일부러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결문에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즉 지금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어쩔 수 없이 선고하는 것이고 다만 가석방 법적으로는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 심사에 이 잔혹한 범죄,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판결문에 남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30대 한국인 남성 관련 내용인데요.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콕의 한 클럽에 같이 놀러 갈 사람을 찾는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글을 본 용의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에 이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요 피해자가 입국한 다음에 이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전에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그 클럽에서 다시 만난 다음에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뜯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망한 후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송영석: 요즘에 오픈 채팅방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많이 해요. 취미 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오픈 채팅방 만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손수호: 사실 순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막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측은 성매매라든지 조건 만남 등등의 여러 가지 금지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로 쌍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이용정지나 접근 불가 조치 등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과연 이 오픈 채팅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의 경우에는 사실 막을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막으면 다른 쪽으로 또 번져가는 풍선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외부 모니터링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테니스를 친 남녀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더라고요.

▼손수호: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디인가 싶었는데 이제 공항이더라고요. 공항인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배드민턴도 아니고 실제로 테니스를 치고 정말 저 행인들이 이용객들이 지나가는 중에 저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송영석: 피해 가야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게다가 입구 근처에서 했었죠. 지금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공항경찰단이 지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을 봐도 뭔가 다 피해 가는 것 같고 또 항공보안법이나 공항시설법 등을 봐도 저 공항 사실 대합실이잖아요. 저기에서 한 저 행동이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지만 범죄로 보아서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범죄 혐의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는 문제인데 그 건물 안에서 주택 안에서 담배 피우는 이웃이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 논란을 촉발시킨 일이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벽보가 다음엔 너야라는 내용인데 저게 무슨 의미냐 저 위에 한 기사를 출력해서 붙여놨는데요. 저 기사가 흡연 문제로 이웃 주민 간에 서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그 기사를 붙여서 다음에는 너야라고 했거든요. 이게 누군가에 대한 경고 또는 누군가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미 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층간 흡연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뭔가 경고하고 협박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면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고요.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된 그런 벽보로 보입니다.

◎송영석: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해 협박도 될 수 있다.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됐으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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