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한도 월 10만 원→25만 원

입력 2024.06.13 (19:21) 수정 2024.06.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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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이르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청약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상향되면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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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한도 월 10만 원→25만 원
    • 입력 2024-06-13 19:21:14
    • 수정2024-06-13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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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이르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청약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상향되면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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