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6.13 (22:00)
수정 2024.06.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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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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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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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3 22:00:35
- 수정2024-06-13 22:09:15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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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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