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입력 2024.06.14 (06:17) 수정 2024.06.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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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다 마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입니다.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작년 11월 이후로 이미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관리 시스템과 담당 부서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 등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매매 내역과 잔고 내역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으로 105%로 내려 기관투자자와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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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 입력 2024-06-14 06:17:09
    • 수정2024-06-14 08:36:35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다 마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였던 금지 기간을 9개월 연장한 것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입니다. 내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부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면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510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작년 11월 이후로 이미 공매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시한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잔고관리 시스템과 담당 부서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 등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매매 내역과 잔고 내역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가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 적용하는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으로 105%로 내려 기관투자자와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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