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징역 5년’
입력 2024.06.14 (07:52)
수정 2024.06.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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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마약사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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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마약사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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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4 07:52:06
- 수정2024-06-14 08:57:32
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마약사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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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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