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산부 주차료 감면 조례안 통과

입력 2024.06.14 (08:26) 수정 2024.06.14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심창욱 의원은 "광주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83명보다 낮다"며 "임산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인구 절벽 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임산부 주차료 감면 조례안 통과
    • 입력 2024-06-14 08:26:34
    • 수정2024-06-14 08:59:45
    뉴스광장(광주)
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임산부에게 공공기관 주차요금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심창욱 의원은 "광주의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83명보다 낮다"며 "임산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인구 절벽 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