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방송3법,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장은?

입력 2024.06.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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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방송3법을 둘러싼 여야 간에 대치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휘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 포항이죠?

▶ 이상휘 : 네, 포항남·울릉군입니다.

▷ 고성국 : 울릉군이 포함됩니까?

▶ 이상휘 : 요즘 뜨겁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거기가 유전 지금 시추한다는 바로 그곳이군요.

▶ 이상휘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상임위는 어디.

▶ 이상휘 : 아직까지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과방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지금 공정...

▷ 고성국 :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 이상휘 : 네, 공정언론특위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방송3법 이게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인데 이걸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거죠?

▶ 이상휘 : 재탕이죠.

▷ 고성국 :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 이상휘 :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요즘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음모와 윗선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방송3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3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쟁이 유발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요구했던 거고요. 이걸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율과 공정, 객관성을 이야기하지만 뒤로 보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방송 장악을 하고 얘네들의 정치적인 선동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내포가 돼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장악3법은 KBS, EBS, MB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 MBC는 방송문화진흥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겁니다. 그래서 그 3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 3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그런데 문제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이사회입니다. 경영권이죠. 이 경영권이라는 것은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임원진이 배치가 되는 것이고 편성권도 차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오너십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 고성국 : 이사회를?

▶ 이상휘 : 그렇죠, 지금 74, 63, 63 이런 구조입니다. KBS가 7, 4. 그러니까 여권에서 7, 야권에서 4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가 63, EBS 63입니다. 여권이 6 그다음에 야권이 3 이런 구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부터 됐냐 하면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된 겁니다, 이 이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건 본질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전에는 대통령이 소위 이야기하자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방송사 사장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의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이 방송이 잘못되면 국민적 정서가 왜곡이 되고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 시스템으로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고. 그럼 왜 여권은 7이고 야권은 4고 6이고 3이냐. 이것은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과 4라는 숫자는 그에 대한 최소한 견제 장치를 거기에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어떤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7 대 4, 6대 3, 6 대 3의 구조를 21명의 이사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 주권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국민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21명을 아주 공정성 있고 대표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명의 이사회를 구성시키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적 출신이라든가 또 우파적에 아주 비판적이라든가 비난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이 되게 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정한 정파가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색깔을 떠나서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방송을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 왜곡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보고 있어야 되느냐.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3법이 아니라 이거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야합한 방송장악3법이다. 그래서 양두구육과 같은 형태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지금의 법,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되어 왔던 법은 7 대 4나 6 대 3이나 이 이사회 구성이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바꾸려고 하는 법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특정 세력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만드는 법이다 이런 주장이시죠?

▶ 이상휘 : 네,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방송국, 공영방송의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방송국은 기자들 게 맞습니다, 언론은. 그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BBC나 NHK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송에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야 소위 이야기하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기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 종사자들이 경영권을 지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사실상.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권이라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본질인 공정과 자율과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전부 방송의 종사자들이 노는.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놀이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럼 의원님은 지금 방송의 공영화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방송이 그냥 놔둬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상휘 : 엄밀히 따지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로부터 독립 이거는 아직까지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가져가더라도 자기 정권, 그러니까 창출된 정부의 정책을 좀 더 우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그런 장악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1명의 이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왜곡된 걸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자율과 공정과 권력과 자본과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파적 카르텔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사실상 언론노조가 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역시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득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또 자기네들의 어떤 정파적 이념과 이런 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유리한 정파적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호도가 되는 거죠.

▷ 고성국 : 이른바 좌파 커넥션, 카르텔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에서 쓰는데 지금 우리 이상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이요.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상휘 : 가장 얘기한 대로 그것의 적법성과 불법성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C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최문순 노동조합위원장이 방송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인지된 사안입니다만 인민회를 설치해서 사실상 보수 성향에 가까운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쪽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기자들 이런 기자들을 멀쩡한 기자들을 중계차에 태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이라든가 증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 장악 문건 자체가 민주당의 연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이 9개 로드맵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의도와 의심을 반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이상휘 : 아마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파적 이념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송의 공정,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어 가는 그런 사실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분개하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도 많았었는데 과연 21명의 이사회 시스템으로 하는 방송장악3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21명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방송,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만 확실하다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언론개혁시민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섣불리 시스템을 가지고 정파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단합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나가자. 동시에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성적이고 성찰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대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야 7당이 지금 방송3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 그래서 참 안타깝죠. 크게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제,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회적 쿠데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의회적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0.7%든지 아니면 7%든지 대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일을 용이하게 또 수월하게 어떤 장애 요인도 극복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장벽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소야대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따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버둥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왜 잘못된 법이고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제가 가장 위협을 받는 요인 자체가 의회 권력의 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사실 없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도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방송3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돼서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야 7당이 이 방송3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 이상휘 : 아니, 무슨 양복 입은 무장 군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22대 개원하자마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말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에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왜 고유 권한이냐. 그걸 초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파생보다는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그게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3법 같은 경우에. 정쟁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법의 성질, 그 법의 본질이 양쪽이 심각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고칠 때는 국민적 토론이라든가 많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정파적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올라오니까 결국 이해가 상충되고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건 따져서 보면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민생과는. 민생법 같은 경우에 재의요구권 남발하게 되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욕을 먹겠죠. 그런데 이건 민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법입니다. 재의요구권을 해야죠.

▷ 고성국 :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 이상휘 :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의해서 방송이 선전선동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재의요구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또 발의를 했어요.

▶ 이상휘 : 어지간하면 대통령임기제한법도 나오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작가분이 이야기하시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개헌을 하겠다 그러는지 몰라도 아마 의도가 있겠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게 되면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어떤 음모적인 법에 차질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는 뭐 재의요구권을 하게 되면 법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재의요구권 관련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해병대원특검법이 재의요구권이 발동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되느냐 가지고서 뭐 한 열흘 가까이 온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경우에는 108석이라 8명만 이탈을 해도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휘 :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채상병특검법은 현실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법이고 이건 미래에 대한 법입니다. 관련되고 여기에 대해서 장악에 대한 음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막지 않게 되면 앞으로 정권의 향방조차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도덕과 책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표를 던진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제가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채상병특검법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죠.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3법만 아니고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도 재추진하고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조사나 탄핵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휘 : 참 용의주도하고요. 참 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원과 같은 형태고 방송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하면 검찰과 같은 기능입니다, 언론에 있어서는. 이걸 다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사법권 영역까지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따지게 되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떻냐 하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 고성국 : 일단 직무 정지되죠. 이건 사표도 못 냅니다.

▶ 이상휘 : 그러면 8월 초에 예정된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서 MBC 방송 이사회에 선임이 돼야 되는데 방통위원회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시간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송장악3법의 이 내면에 깔린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가면서 민심을 이반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전가시키고 따라서 차기 정권을 유리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렇죠. 지금 사법리스크가 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일까. 그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의 1심 심판에서 벌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진술이 또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뭐든지 이 정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치권에서는 오래 활동하셨지만 의정활동은 처음이시잖아요. 짧게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휘 : 평론할 때하고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성국 :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 이상휘 :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아무래도 상임위는 과방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래 희망했던 겁니까?

▶ 이상휘 : 희망은 제가 환노위나 산자위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항남·울릉 지역이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데입니다. 공단이 있죠.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의 산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장의 뒤에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환노위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장악이 되면 뭐 밥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오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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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방송3법,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장은?
    • 입력 2024-06-14 09:48:04
    전격시사
▷ 고성국 :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방송3법을 둘러싼 여야 간에 대치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휘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 포항이죠?

▶ 이상휘 : 네, 포항남·울릉군입니다.

▷ 고성국 : 울릉군이 포함됩니까?

▶ 이상휘 : 요즘 뜨겁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거기가 유전 지금 시추한다는 바로 그곳이군요.

▶ 이상휘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상임위는 어디.

▶ 이상휘 : 아직까지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과방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지금 공정...

▷ 고성국 :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 이상휘 : 네, 공정언론특위에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방송3법 이게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인데 이걸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거죠?

▶ 이상휘 : 재탕이죠.

▷ 고성국 :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 이상휘 :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요즘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음모와 윗선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방송3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3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쟁이 유발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요구했던 거고요. 이걸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율과 공정, 객관성을 이야기하지만 뒤로 보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방송 장악을 하고 얘네들의 정치적인 선동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내포가 돼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장악3법은 KBS, EBS, MB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 MBC는 방송문화진흥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겁니다. 그래서 그 3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 3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그런데 문제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이사회입니다. 경영권이죠. 이 경영권이라는 것은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임원진이 배치가 되는 것이고 편성권도 차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오너십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 고성국 : 이사회를?

▶ 이상휘 : 그렇죠, 지금 74, 63, 63 이런 구조입니다. KBS가 7, 4. 그러니까 여권에서 7, 야권에서 4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가 63, EBS 63입니다. 여권이 6 그다음에 야권이 3 이런 구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부터 됐냐 하면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된 겁니다, 이 이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건 본질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전에는 대통령이 소위 이야기하자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방송사 사장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의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이 방송이 잘못되면 국민적 정서가 왜곡이 되고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 시스템으로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고. 그럼 왜 여권은 7이고 야권은 4고 6이고 3이냐. 이것은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과 4라는 숫자는 그에 대한 최소한 견제 장치를 거기에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어떤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7 대 4, 6대 3, 6 대 3의 구조를 21명의 이사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 주권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국민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21명을 아주 공정성 있고 대표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명의 이사회를 구성시키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적 출신이라든가 또 우파적에 아주 비판적이라든가 비난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이 되게 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정한 정파가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색깔을 떠나서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방송을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 왜곡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보고 있어야 되느냐.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3법이 아니라 이거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야합한 방송장악3법이다. 그래서 양두구육과 같은 형태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지금의 법,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시되어 왔던 법은 7 대 4나 6 대 3이나 이 이사회 구성이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바꾸려고 하는 법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특정 세력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만드는 법이다 이런 주장이시죠?

▶ 이상휘 : 네,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방송국, 공영방송의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방송국은 기자들 게 맞습니다, 언론은. 그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BBC나 NHK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방송에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야 소위 이야기하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기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 종사자들이 경영권을 지면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사실상.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권이라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본질인 공정과 자율과 객관성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전부 방송의 종사자들이 노는.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놀이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 고성국 : 그럼 의원님은 지금 방송의 공영화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방송이 그냥 놔둬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상휘 : 엄밀히 따지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로부터 독립 이거는 아직까지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가져가더라도 자기 정권, 그러니까 창출된 정부의 정책을 좀 더 우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그런 장악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1명의 이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왜곡된 걸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자율과 공정과 권력과 자본과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파적 카르텔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사실상 언론노조가 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역시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득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또 자기네들의 어떤 정파적 이념과 이런 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유리한 정파적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호도가 되는 거죠.

▷ 고성국 : 이른바 좌파 커넥션, 카르텔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에서 쓰는데 지금 우리 이상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이요.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상휘 : 가장 얘기한 대로 그것의 적법성과 불법성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C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최문순 노동조합위원장이 방송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인지된 사안입니다만 인민회를 설치해서 사실상 보수 성향에 가까운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쪽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기자들 이런 기자들을 멀쩡한 기자들을 중계차에 태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이라든가 증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 장악 문건 자체가 민주당의 연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것이 9개 로드맵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의도와 의심을 반증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 이상휘 : 아마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파적 이념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송의 공정,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어 가는 그런 사실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분개하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도 많았었는데 과연 21명의 이사회 시스템으로 하는 방송장악3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21명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방송,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만 확실하다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언론개혁시민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섣불리 시스템을 가지고 정파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단합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나가자. 동시에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성적이고 성찰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대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야 7당이 지금 방송3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 그래서 참 안타깝죠. 크게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제,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회적 쿠데타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의회적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 0.7%든지 아니면 7%든지 대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일을 용이하게 또 수월하게 어떤 장애 요인도 극복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장벽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소야대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따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버둥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왜 잘못된 법이고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제가 가장 위협을 받는 요인 자체가 의회 권력의 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사실 없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도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방송3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돼서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야 7당이 이 방송3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 이상휘 : 아니, 무슨 양복 입은 무장 군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22대 개원하자마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말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에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입니다. 이게 왜 고유 권한이냐. 그걸 초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파생보다는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그게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3법 같은 경우에. 정쟁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법의 성질, 그 법의 본질이 양쪽이 심각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고칠 때는 국민적 토론이라든가 많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정파적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올라오니까 결국 이해가 상충되고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건 따져서 보면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민생과는. 민생법 같은 경우에 재의요구권 남발하게 되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욕을 먹겠죠. 그런데 이건 민생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법입니다. 재의요구권을 해야죠.

▷ 고성국 :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 이상휘 :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의해서 방송이 선전선동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재의요구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또 발의를 했어요.

▶ 이상휘 : 어지간하면 대통령임기제한법도 나오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작가분이 이야기하시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개헌을 하겠다 그러는지 몰라도 아마 의도가 있겠죠.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게 되면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어떤 음모적인 법에 차질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는 뭐 재의요구권을 하게 되면 법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재의요구권 관련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해병대원특검법이 재의요구권이 발동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되느냐 가지고서 뭐 한 열흘 가까이 온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경우에는 108석이라 8명만 이탈을 해도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휘 :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채상병특검법은 현실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법이고 이건 미래에 대한 법입니다. 관련되고 여기에 대해서 장악에 대한 음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막지 않게 되면 앞으로 정권의 향방조차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도덕과 책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반대표를 던진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제가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채상병특검법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죠.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3법만 아니고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도 재추진하고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정조사나 탄핵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휘 : 참 용의주도하고요. 참 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원과 같은 형태고 방송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하면 검찰과 같은 기능입니다, 언론에 있어서는. 이걸 다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사법권 영역까지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따지게 되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떻냐 하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업무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 고성국 : 일단 직무 정지되죠. 이건 사표도 못 냅니다.

▶ 이상휘 : 그러면 8월 초에 예정된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서 MBC 방송 이사회에 선임이 돼야 되는데 방통위원회 위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재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시간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송장악3법의 이 내면에 깔린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가면서 민심을 이반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전가시키고 따라서 차기 정권을 유리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지키기다. 그렇죠. 지금 사법리스크가 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일까. 그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의 1심 심판에서 벌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진술이 또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뭐든지 이 정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치권에서는 오래 활동하셨지만 의정활동은 처음이시잖아요. 짧게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휘 : 평론할 때하고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성국 :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 이상휘 :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아무래도 상임위는 과방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래 희망했던 겁니까?

▶ 이상휘 : 희망은 제가 환노위나 산자위를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항남·울릉 지역이 포항제철 포스코가 있는 데입니다. 공단이 있죠.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의 산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장의 뒤에 있는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환노위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장악이 되면 뭐 밥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오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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