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의 입법, 방탄? 바로잡기?

입력 2024.06.14 (16:00) 수정 2024.06.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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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종혁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사건건

https://youtube.com/live/AKDvtbMS-p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정치 실종을 넘어서 정치를 아예 포기한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여야 대치 상황 화면으로 잠시 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잘못된 원 구성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원상 복구시키라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국회로 운영된 지 나흘째예요. 맞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생떼 쓰지 말고 빨리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나흘 연속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낸 결정 같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하고 협상 다시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민주당의 입장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려면 국회법에 따라서 빨리 국회를 원 구성해서 산적한 민생 현안, 이런 것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 배분 명단을 국민의힘도 좀 안을 가져와서 같이 뭐 어떻게 협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국회법대로 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한 1년쯤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백지화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서로 원론적 입장에서 조금만 서로 벗어나 보면 저는 충분하게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종혁 우리 위원님과도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서로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법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뭐 확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21대 국회처럼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송영석: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영석: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데, 김종혁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하기가 좀 난감해지는데.

◎송영석: 그런데 재협상하자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김종혁: 그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을 갖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같이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돼왔던 거예요. 그런데 21대에 다수당이 되니까, 압도적 다수, 180석인가를 차지하니까 그때 전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후반기에는 다시 돌려줬어요. 왜? 비난이 너무 심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2대에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대 때는 왜 후반기에는 다 돌려준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선 민심이니까 원 구성 빨리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양쪽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자기네는 골대를 옮겨놓고 선수 숫자도 늘려놓고 너 빨리 들어와, 왜 안 들어와? 경기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먼저 룰을 깨기 시작한 건지. 그러고 나서는 계속 여기다 민생,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쥐고 다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송영석: 다수결의 원칙도 뭔가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해야 좀 운영의 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를 예리하게 겨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장 (어제)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은) 퇴출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능할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 소속 의원 (어제)
정치검찰이 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저는 성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송영석: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실제로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이건태, 이건태 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 관련된 것인데요. 표적수사 금지법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표 발의한 법안인데, 내용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들었다시피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태 의원이. 그래서 사실상 야권의 대표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검사 탄핵소추 발의 검토라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형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었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 관련해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수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앞선 말씀을, 상임위 관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도 이런 게 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법사위를 가졌던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35.6%로 역대 국회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들여다보면 법사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통과를 못 한 게 아니라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데 열지 않아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 법이 한 2만 건 가까이 돼요. 한 1만 6,500건인가 된다는데, 이렇게 법사위를 가져가서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책임을 자업자득으로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가 또 민주당의 입장은 있는 것이니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역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표적수사 금지법하고 판검사 탄핵소추.

▼박수현: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영석: 네, 말씀하시죠.

▼박수현: 바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설명했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가는 검찰과 법원,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이미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는데 뭘 가지고 방탄을 합니까? 기소가 되기 전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그래서 이런 검찰권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김종혁 부총장님, 방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입법이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김종혁: 아니, 저는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바뀌면 지금 이건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케이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케이스는 권력이 얼마나 사법부를 윽박지르고 농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보여도 정치인 대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

▼김종혁: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표적수사 금지법, 표적수사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민간인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무죄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왜? 상대 당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수사받는 것은 이거 표적수사다. 얼마든지 그런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김종혁: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은 자기가 수사받을 때 돈 봉투를 돌리다 걸렸든 무슨 선거법을 위반해서 걸렸든 전부 다 이건 표적수사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럴 수 있죠, 정치인들은.

▼김종혁: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표적수사 금지법으로 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판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탄원서 내면서 이 사람 표적수사입니다, 하면, 그러면 아마 영장 청구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아니, 이게 도대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저는 저건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고,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 좀 화면 계속 보면서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은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박수현: 네, 그러세요.

◎송영석: 이거는 사실 그래도 그동안 윤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만든 특검법과는 좀 반대되는 거거든요.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건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여당이 반대하면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방탄이니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더 회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입법들, 이것이 방탄이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아픈 경험들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주장을 국회에서 왜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사 기관 무고죄, 형법개정안, 김용민 의원이 냈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는 처벌, 이런 문제도 사실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의 이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을 잡아다가 전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왜 방탄입니까?

◎송영석: 지금 다 드러났다고 사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송영석: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이것은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진행 중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다음에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이라고 주철현 의원이 냈는데, 대통령께서 하도 거부권을 남발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을 좀 제한하자고 하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인데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소 무리한 태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게 지금 언론들도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소가 이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에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지금 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탄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혁: 저는 사법부를 아주 농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 의원들의 법안 제출 제한법을 만들면 그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송영석: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김종혁: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런 법,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법 제한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박수현: 아니, 김종혁 위원님, 지금 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낸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해당사자로 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김종혁: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면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중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걸 법안이라고 지금 제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 왜곡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왜곡했다.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법조문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법을 왜곡했어. 너는 나를 굉장히 모욕했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기준으로 삼습니까?

◎송영석: 그런 것을 만약에 국회에서 판단을 한다면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법을 왜곡했다는 것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도저히 법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조항들을 계속 법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송영석: 그런데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김 위원님, 그러니까 이 법은 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치고 서로 여야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통과를 시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빨리 원 구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국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정말 안 걸리는 것이 없다. 대통령은 다 이해당사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가 된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현안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어떤 법의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전부 따져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그래서 좀 사실 그 기소된 지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불법 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김성태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항의성 메시지를 냈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말고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대표,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에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좀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안부수 씨 공소 사실에는 대북 송금에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점, 이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도박장 개설했다는 사람은, 김성태 씨로 보이는데요. 이화영 1심 판결 재판부가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중형을 선고한 이후에 민주당, 김성태라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주가조작 이력까지 있는 사람 말만 너무 믿었다는 거죠. 이 대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연일 검찰 기소 내용, 판결문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자 검찰도 매우 이례적으로 민주당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공소장에도 이화영과 경기도 연관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이 마치 김성태가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위해서만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검찰 입장, 다른 화면 준비된 거 없습니까? 다시 보여주시죠. 당시에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안부수의 공소 사실에는 왜 대북송금과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돼 있지 않냐는 민주당 지적에 대한 반박입니다. 김성태 씨가 체포됨으로써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 그 경위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건데요. 먼저 김종혁 부총장님께 여쭤보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사실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 제기함으로써 왜곡하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종혁: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주장하신 것들이 논리적으로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러셨냐면, 불법 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그러면서 김성태 씨를 인격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로 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 공무원 사칭, 음주, 공무집행 방해, 전과 4범인 분이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계된 상대방에 대한 너무 심각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보도하고 있다. 아니, 지금 저 부분은요, 판결에서 나온 부분, 판결문을 보고 쓴 겁니다. 지금 이화영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고서 계속 써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그 취재해서 쓴 기자들을 보고 검찰의 무슨 애완견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장하시는 게, 왜 안부수 재판 때는 800만 불이 주가조작이었는데, 왜 그다음 재판, 같은 재판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거는 북한에 대한 방북 대납비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1심 재판부의 결심도 2심 재판부에서 틀려집니다. 3심 재판, 대법원에 가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게 3심 제도의 취지죠. 그리고 안부수 재판을 할 때는 김성태 씨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송영석: 좀 오래됐죠.

▼김종혁: 한참 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그냥 주가조작하기 위해서, 주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재판부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한 것이고, 김성태 씨가 들어온 다음에는 본인이 다 자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도 했고 나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한 건데, 그 2개의 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똑같은 재판부가 했는데 하나는 안부수에 대한 내용과 김성태에 대한 내용이 다르느냐. 아니, 다른 증거가 제시되고 다른 자백이 나왔으니까 다른 거죠. 저거 변호사이신 분이 저거 모를 리가 없는데, 저런 식의 어떤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를 갖다가 동일한 걸로 놓고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검찰이 이례적으로 어제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오늘 이 대표가 직접 본인이 또 거기에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박수현: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재판 과정에 새로운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죠, 김성태 씨가.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 바뀐 이것을 100% 가까이 이것만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부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수 씨가 김성태 씨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안부수 씨도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쌍방울 그룹에서 안부수 씨 딸에게 잠실인가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를 받고 어떤 진술의 조작에 협조한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채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피고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가 다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채택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불리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런 피고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런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것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종혁: 그게 재판이라는 게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그럼요.

▼김종혁: 검찰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내는 거고, 또 법정에서 똑같이, 지금 현재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요. 재판정에서 거기에 증인도, 예를 들면 피고인도 증인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단 말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2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재판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나 이쪽에서 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걸로 볼 때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왜 내 주장을 안 들어주고 상대방 주장만 해서 나를 유죄 판결을 내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이유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송영석: 네, 이 정도...

▼박수현: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문제를 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좀 줄이겠습니다만, 김종혁 부총장께서 이 내용을 저보다는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관되게 어떤 법원이 이런 어떤 검찰의 저희는 이제 증거 조작, 이런 사건 왜곡이라고 했는데...

◎송영석: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중에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거를 또 취사선택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또 재판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정보원의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했다고 하는 소위 전언, 카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국민의힘 전대 룰이,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면서 좀 여튼 국민의힘 상황도 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계자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흐름에 먼저 좀 기름을 부은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무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 너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건 나밖에 없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다. 이제 전당대회에 몸풀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김종혁: 존재감을 과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저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결사적으로 지금 대선을 빨리 당겨서 어떻게든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기소가 중지될 테니까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 사실 세간에 여러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들도 맞아, 지금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고 기소되고,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나니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서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본질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향상?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모든 발언들의 핵심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핵심 지지자, 어떤 당심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호소하고 있는, 당심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당연히 어느 당이나 이런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다고 본다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송영석: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경쟁하듯이 또 견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곧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 입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나올 거면 왜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했냐,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원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견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김종혁: 그게 어차피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6월 25일 정도가 후보 등록인 것으로 돼 있어요. 6월 25일, 역산을 해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의 마음을 굳혔다면, 저는 굳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혔기 때문에 굳혔다면 결국은 본인이 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출마를 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또 대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죠.

◎송영석: 캠프를 차린 건 맞아요?

▼김종혁: 캠프를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차렸더라고요, 아직.

◎송영석: 오보네요, 그러면 캠프 차렸다는 보도는.

▼김종혁: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차린 게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그렇게 크게 무슨 매머드 캠프를 차리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송영석: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보여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가 되고 또 자신의 정치, 큰 뜻이 있다면 그걸 실현해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그건 여당 대표가 된다면 그건 숙명적인 일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박수현: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능력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는 일이 앞으로 과제일 겁니다.

◎송영석: 오늘 여당 소식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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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민주당의 입법, 방탄? 바로잡기?
    • 입력 2024-06-14 16:00:24
    • 수정2024-06-14 17:29:14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종혁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사건건

https://youtube.com/live/AKDvtbMS-p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정치 실종을 넘어서 정치를 아예 포기한 것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여야 대치 상황 화면으로 잠시 보고 패널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작금의 상황에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잘못된 원 구성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원상 복구시키라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계속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국회로 운영된 지 나흘째예요. 맞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생떼 쓰지 말고 빨리 들어올 테면 들어와라, 이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나흘 연속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낸 결정 같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하고 협상 다시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민주당의 입장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려면 국회법에 따라서 빨리 국회를 원 구성해서 산적한 민생 현안, 이런 것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 배분 명단을 국민의힘도 좀 안을 가져와서 같이 뭐 어떻게 협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국회법대로 해야 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한 1년쯤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백지화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서로 원론적 입장에서 조금만 서로 벗어나 보면 저는 충분하게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종혁 우리 위원님과도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서로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법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뭐 확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21대 국회처럼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송영석: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영석: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데, 김종혁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하기가 좀 난감해지는데.

◎송영석: 그런데 재협상하자는 건데, 이게 되겠어요?

▼김종혁: 그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회의장을 갖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같이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돼왔던 거예요. 그런데 21대에 다수당이 되니까, 압도적 다수, 180석인가를 차지하니까 그때 전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후반기에는 다시 돌려줬어요. 왜? 비난이 너무 심하고 국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2대에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대 때는 왜 후반기에는 다 돌려준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선 민심이니까 원 구성 빨리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양쪽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자기네는 골대를 옮겨놓고 선수 숫자도 늘려놓고 너 빨리 들어와, 왜 안 들어와? 경기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누가 먼저 룰을 깨기 시작한 건지. 그러고 나서는 계속 여기다 민생,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레토릭, 수사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쥐고 다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송영석: 다수결의 원칙도 뭔가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해야 좀 운영의 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서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를 예리하게 겨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장 (어제)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은) 퇴출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능할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녹취>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 소속 의원 (어제)
정치검찰이 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회적 매장이 될 때까지 파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저는 성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송영석: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실제로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들여다보죠. 먼저 이건태, 이건태 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 관련된 것인데요. 표적수사 금지법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표 발의한 법안인데, 내용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들었다시피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케이스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태 의원이. 그래서 사실상 야권의 대표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사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검사 탄핵소추 발의 검토라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형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었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 관련해서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인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수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앞선 말씀을, 상임위 관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도 이런 게 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법사위를 가졌던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35.6%로 역대 국회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들여다보면 법사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통과를 못 한 게 아니라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데 열지 않아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 법이 한 2만 건 가까이 돼요. 한 1만 6,500건인가 된다는데, 이렇게 법사위를 가져가서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책임을 자업자득으로 반성해야 된다는 취지가 또 민주당의 입장은 있는 것이니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역시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표적수사 금지법하고 판검사 탄핵소추.

▼박수현: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송영석: 네, 말씀하시죠.

▼박수현: 바로 그런 이재명 대표가 설명했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가는 검찰과 법원,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이미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는데 뭘 가지고 방탄을 합니까? 기소가 되기 전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그래서 이런 검찰권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김종혁 부총장님, 방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입법이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김종혁: 아니, 저는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바뀌면 지금 이건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케이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케이스는 권력이 얼마나 사법부를 윽박지르고 농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보여도 정치인 대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

▼김종혁: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표적수사 금지법, 표적수사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민간인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무죄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왜? 상대 당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수사받는 것은 이거 표적수사다. 얼마든지 그런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김종혁: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은 자기가 수사받을 때 돈 봉투를 돌리다 걸렸든 무슨 선거법을 위반해서 걸렸든 전부 다 이건 표적수사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송영석: 그럴 수 있죠, 정치인들은.

▼김종혁: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표적수사 금지법으로 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판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들이 가서 탄원서 내면서 이 사람 표적수사입니다, 하면, 그러면 아마 영장 청구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아니, 이게 도대체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저는 저건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고,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 좀 화면 계속 보면서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은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현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박수현: 네, 그러세요.

◎송영석: 이거는 사실 그래도 그동안 윤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만든 특검법과는 좀 반대되는 거거든요.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건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여당이 반대하면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방탄이니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더 회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입법들, 이것이 방탄이라고 지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아픈 경험들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주장을 국회에서 왜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사 기관 무고죄, 형법개정안, 김용민 의원이 냈는데,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는 처벌, 이런 문제도 사실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의 이런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을 잡아다가 전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왜 방탄입니까?

◎송영석: 지금 다 드러났다고 사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송영석: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이것은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진행 중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다음에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이라고 주철현 의원이 냈는데, 대통령께서 하도 거부권을 남발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을 좀 제한하자고 하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반응들인데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소 무리한 태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이게 지금 언론들도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소가 이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에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지금 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탄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혁: 저는 사법부를 아주 농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장,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 의원들의 법안 제출 제한법을 만들면 그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송영석: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김종혁: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으로 그걸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놔두고 자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런 법,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법 제한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박수현: 아니, 김종혁 위원님, 지금 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낸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해당사자로 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이야기인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김종혁: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면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 중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걸 법안이라고 지금 제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 왜곡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왜곡했다.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법조문과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부분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는 법을 왜곡했어. 너는 나를 굉장히 모욕했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기준으로 삼습니까?

◎송영석: 그런 것을 만약에 국회에서 판단을 한다면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법을 왜곡했다는 것을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도저히 법적인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조항들을 계속 법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송영석: 그런데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김 위원님, 그러니까 이 법은 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치고 서로 여야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통과를 시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빨리 원 구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국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정말 안 걸리는 것이 없다. 대통령은 다 이해당사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가 된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현안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어떤 법의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국회에 들어와서 전부 따져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그래서 좀 사실 그 기소된 지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불법 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김성태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항의성 메시지를 냈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말고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대표,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에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좀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안부수 씨 공소 사실에는 대북 송금에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점, 이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도박장 개설했다는 사람은, 김성태 씨로 보이는데요. 이화영 1심 판결 재판부가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중형을 선고한 이후에 민주당, 김성태라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주가조작 이력까지 있는 사람 말만 너무 믿었다는 거죠. 이 대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연일 검찰 기소 내용, 판결문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자 검찰도 매우 이례적으로 민주당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공소장에도 이화영과 경기도 연관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이 마치 김성태가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위해서만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검찰 입장, 다른 화면 준비된 거 없습니까? 다시 보여주시죠. 당시에는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안부수의 공소 사실에는 왜 대북송금과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돼 있지 않냐는 민주당 지적에 대한 반박입니다. 김성태 씨가 체포됨으로써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 그 경위의 전모가 드러났다는 건데요. 먼저 김종혁 부총장님께 여쭤보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사실들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 제기함으로써 왜곡하고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종혁: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주장하신 것들이 논리적으로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러셨냐면, 불법 사채, 도박, 주가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그러면서 김성태 씨를 인격 살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로 돼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 공무원 사칭, 음주, 공무집행 방해, 전과 4범인 분이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와 관계된 상대방에 대한 너무 심각한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보도하고 있다. 아니, 지금 저 부분은요, 판결에서 나온 부분, 판결문을 보고 쓴 겁니다. 지금 이화영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고서 계속 써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그 취재해서 쓴 기자들을 보고 검찰의 무슨 애완견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장하시는 게, 왜 안부수 재판 때는 800만 불이 주가조작이었는데, 왜 그다음 재판, 같은 재판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거는 북한에 대한 방북 대납비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1심 재판부의 결심도 2심 재판부에서 틀려집니다. 3심 재판, 대법원에 가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게 3심 제도의 취지죠. 그리고 안부수 재판을 할 때는 김성태 씨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송영석: 좀 오래됐죠.

▼김종혁: 한참 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그냥 주가조작하기 위해서, 주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재판부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한 것이고, 김성태 씨가 들어온 다음에는 본인이 다 자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도 했고 나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한 건데, 그 2개의 판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똑같은 재판부가 했는데 하나는 안부수에 대한 내용과 김성태에 대한 내용이 다르느냐. 아니, 다른 증거가 제시되고 다른 자백이 나왔으니까 다른 거죠. 저거 변호사이신 분이 저거 모를 리가 없는데, 저런 식의 어떤 서로 맞지 않는 두 가지를 갖다가 동일한 걸로 놓고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검찰이 이례적으로 어제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오늘 이 대표가 직접 본인이 또 거기에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박수현: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재판 과정에 새로운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김성태 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죠, 김성태 씨가.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 바뀐 이것을 100% 가까이 이것만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부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수 씨가 김성태 씨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안부수 씨도 진술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쌍방울 그룹에서 안부수 씨 딸에게 잠실인가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를 받고 어떤 진술의 조작에 협조한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채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피고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가 다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채택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불리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런 피고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런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것은 전혀 채택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종혁: 그게 재판이라는 게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그럼요.

▼김종혁: 검찰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내는 거고, 또 법정에서 똑같이, 지금 현재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요. 재판정에서 거기에 증인도, 예를 들면 피고인도 증인을 소환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단 말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2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재판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나 이쪽에서 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 증거, 이런 걸로 볼 때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왜 내 주장을 안 들어주고 상대방 주장만 해서 나를 유죄 판결을 내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이유로 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요?

◎송영석: 네, 이 정도...

▼박수현: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문제를 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좀 줄이겠습니다만, 김종혁 부총장께서 이 내용을 저보다는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관되게 어떤 법원이 이런 어떤 검찰의 저희는 이제 증거 조작, 이런 사건 왜곡이라고 했는데...

◎송영석: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중에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거를 또 취사선택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또 재판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전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정보원의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했다고 하는 소위 전언, 카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국민의힘 전대 룰이,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면서 좀 여튼 국민의힘 상황도 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준비된 화면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계자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흐름에 먼저 좀 기름을 부은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무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 너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건 나밖에 없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거다. 이제 전당대회에 몸풀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김종혁: 존재감을 과시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저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결사적으로 지금 대선을 빨리 당겨서 어떻게든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기소가 중지될 테니까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 사실 세간에 여러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들도 맞아, 지금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고 기소되고, 이재명 대표 기소되고 나니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앞세워서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본질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향상?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모든 발언들의 핵심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핵심 지지자, 어떤 당심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호소하고 있는, 당심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당연히 어느 당이나 이런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다고 본다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송영석: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경쟁하듯이 또 견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곧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 입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나올 거면 왜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했냐,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원외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견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다음 주쯤에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김종혁: 그게 어차피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6월 25일 정도가 후보 등록인 것으로 돼 있어요. 6월 25일, 역산을 해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의 마음을 굳혔다면, 저는 굳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혔기 때문에 굳혔다면 결국은 본인이 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출마를 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또 대야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죠.

◎송영석: 캠프를 차린 건 맞아요?

▼김종혁: 캠프를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차렸더라고요, 아직.

◎송영석: 오보네요, 그러면 캠프 차렸다는 보도는.

▼김종혁: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차린 게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그렇게 크게 무슨 매머드 캠프를 차리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송영석: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보여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 대표가 되고 또 자신의 정치, 큰 뜻이 있다면 그걸 실현해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그건 여당 대표가 된다면 그건 숙명적인 일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박수현: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받게 될 텐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능력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하는 일이 앞으로 과제일 겁니다.

◎송영석: 오늘 여당 소식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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