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4 (17:17) 수정 2024.06.14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근처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24-06-14 17:17:32
    • 수정2024-06-14 17:20:23
    뉴스 5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근처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