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예타 면제가 먼저”

입력 2024.06.14 (21:48) 수정 2024.06.14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 검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었고, 공사비는 더 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대책이 필요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110킬로미터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환경부는 최대 가뭄에도 하류 지역에 영향이 없는 취수량은 하루 46만 톤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보다 17만 톤 줄었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으로 3천억 원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는 늘면서 비용대비 편익, B/C는 0.63에서 0.57로 떨어져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도 낙동강 취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는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2월, 용인 반도체단지에 하루 8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먹는 물'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광현/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재료기 때문에 사고 없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실 지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확보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물 특별법'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부산, 경남과 특별법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예타 면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예타 면제가 먼저”
    • 입력 2024-06-14 21:48:56
    • 수정2024-06-14 22:05:34
    뉴스9(대구)
[앵커]

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 검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었고, 공사비는 더 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 대책이 필요합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110킬로미터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원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환경부는 최대 가뭄에도 하류 지역에 영향이 없는 취수량은 하루 46만 톤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초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보다 17만 톤 줄었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공사비 상승으로 3천억 원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는 늘면서 비용대비 편익, B/C는 0.63에서 0.57로 떨어져 기준치 1을 크게 밑돌아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도 낙동강 취수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는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2월, 용인 반도체단지에 하루 8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먹는 물'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광현/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재료기 때문에 사고 없는 안정적인 물을 확보해주는 것은 사실 지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확보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도 할 수 있는 '물 특별법'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대구시는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부산, 경남과 특별법 공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예타 면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