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총기 자동 연사 장치 금지 조치’ 폐기 결정

입력 2024.06.15 (01:55) 수정 2024.06.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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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외신들은 미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인 ‘범프 스톡(bump stock)’을 금지했던 트럼프 정부 당시의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 스톡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사용하면서 대규모 살상을 일으킨 일로 주목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 장치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 사람을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톡을 썼다고 지적하고,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 이상인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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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5 01:55:04
    • 수정2024-06-15 01:55:46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금지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외신들은 미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인 ‘범프 스톡(bump stock)’을 금지했던 트럼프 정부 당시의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 스톡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사용하면서 대규모 살상을 일으킨 일로 주목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 장치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범프 스톡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의 사람을 빨리 죽일 때 총격범은 방아쇠를 빨리 당긴 게 아니라 범프 스톡을 썼다고 지적하고, 미국 의회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 이상인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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