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독] “피해자 16명 아니에요”…‘롤스로이스’ 마약처방 의사 피해자 인터뷰

입력 2024.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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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시킨 의사 염 모 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 염 씨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염 씨는 병원에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와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믿고서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료인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오른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은 염 씨의 성범죄 피해자 A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10년 가까이 염 씨의 병원에서 수술과 시술을 받으러 다닌 환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피해 사실을 염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충격적인 성폭행 피해 사실에 더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형량을 줄이고자 선고 직전 기습공탁까지 한 염 씨 측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KBS는 염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3일, 피해자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KBS 뉴스9'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A 씨와의 전화 인터뷰 중 신상 정보와 자극적인 성폭행 피해 사실 등은 제외했습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10년 가까이 다닌 병원 의사가…“얼굴부터 나체사진까지 다 있었다” (24.06.13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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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단독] “피해자 16명 아니에요”…‘롤스로이스’ 마약처방 의사 피해자 인터뷰
    • 입력 2024-06-15 0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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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시킨 의사 염 모 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 염 씨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염 씨는 병원에 수면 마취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와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믿고서 수면 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료인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고 오른 수술대 위에서 의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은 염 씨의 성범죄 피해자 A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10년 가까이 염 씨의 병원에서 수술과 시술을 받으러 다닌 환자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피해 사실을 염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충격적인 성폭행 피해 사실에 더해 사과 한마디 없이 형량을 줄이고자 선고 직전 기습공탁까지 한 염 씨 측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KBS는 염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13일, 피해자 A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KBS 뉴스9'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A 씨와의 전화 인터뷰 중 신상 정보와 자극적인 성폭행 피해 사실 등은 제외했습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10년 가까이 다닌 병원 의사가…“얼굴부터 나체사진까지 다 있었다” (24.06.13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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