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06.15 (21:33)
수정 2024.06.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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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야산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류적 범행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류적 범행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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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남매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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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5 21:33:29
- 수정2024-06-15 21:35:0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야산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류적 범행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류적 범행으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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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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