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입력 2024.06.15 (21:41)
수정 2024.06.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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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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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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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5 21:41:22
- 수정2024-06-15 21:45:20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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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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