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입력 2024.06.15 (21:41) 수정 2024.06.15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반대 없으면 동의 간주
    • 입력 2024-06-15 21:41:22
    • 수정2024-06-15 21:45:20
    뉴스9(부산)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공유지 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