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이사비’ 50만 원 지원
입력 2024.06.17 (10:05)
수정 2024.06.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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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옮길 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창원시로 이사하는 혼자 사는 가구이며,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창원시로 이사하는 혼자 사는 가구이며,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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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저소득층 이사비’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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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7 10:05:18
- 수정2024-06-17 10:43:00
창원시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옮길 때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창원시로 이사하는 혼자 사는 가구이며,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창원시로 이사하는 혼자 사는 가구이며,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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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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