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규제 푼다…‘프로젝트 리츠’ 도입

입력 2024.06.17 (10:34) 수정 2024.06.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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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를 둘러싼 기존 규제들을 줄여 빠른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새롭게 도입되고, 리츠의 투자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츠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존의 부동산 직접 투자 방식 대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소액의 자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인가, 공시 등 다양한 규제가 많아, 주로 개발을 PFV(프로젝트금융회사)가 담당하고 이후 리츠가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 등록만으로 개발·보고 의무도 최소화…‘프로젝트 리츠’ 도입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는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리츠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는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리츠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리츠처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존 리츠가 주식 소유한도 50% 제한으로 전문투자기관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발 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됐던 개발 단계 57개 항목의 공시ㆍ보고 의무 역시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투자보고서 1건만을 보고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주식 30% 공모 의무도 준공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 “헬스케어·데이터센터에도 리츠 투자 가능하도록”

기존에 주택·오피스 등으로 쏠렸던 투자대상 역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승인 시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2, 3기 신도시의 택지를 활용해 시니어주택과 의료ㆍ상업 복합시설을 마련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오는 2025년까지 3곳 이상, 2030년까지 10곳 이상 공모할 방침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배당금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발의할 방침입니다.

리츠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리츠 정보시스템’도 개편됩니다.

■ 리츠 자산 규모 98조 원…최근 성장세 둔화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모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과 하위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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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규제 푼다…‘프로젝트 리츠’ 도입
    • 입력 2024-06-17 10:34:23
    • 수정2024-06-17 10:36:38
    경제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를 둘러싼 기존 규제들을 줄여 빠른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새롭게 도입되고, 리츠의 투자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츠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기존의 부동산 직접 투자 방식 대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소액의 자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뒤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로 지난 2001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인가, 공시 등 다양한 규제가 많아, 주로 개발을 PFV(프로젝트금융회사)가 담당하고 이후 리츠가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 등록만으로 개발·보고 의무도 최소화…‘프로젝트 리츠’ 도입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는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리츠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는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리츠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리츠처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존 리츠가 주식 소유한도 50% 제한으로 전문투자기관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발 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됐던 개발 단계 57개 항목의 공시ㆍ보고 의무 역시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투자보고서 1건만을 보고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고, 주식 30% 공모 의무도 준공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 “헬스케어·데이터센터에도 리츠 투자 가능하도록”

기존에 주택·오피스 등으로 쏠렸던 투자대상 역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승인 시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2, 3기 신도시의 택지를 활용해 시니어주택과 의료ㆍ상업 복합시설을 마련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오는 2025년까지 3곳 이상, 2030년까지 10곳 이상 공모할 방침입니다.

현재 관련법이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배당금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발의할 방침입니다.

리츠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리츠 정보시스템’도 개편됩니다.

■ 리츠 자산 규모 98조 원…최근 성장세 둔화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모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과 하위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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