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대표 임기 예외규정’ 등 당헌 개정안 확정

입력 2024.06.17 (15:05) 수정 2024.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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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당헌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개정안에는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조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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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7 15:04:59
    • 수정2024-06-17 15:55:3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당헌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개정안에는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 조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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