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휘발유 리터당 40원↑

입력 2024.06.17 (17:00) 수정 2024.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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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리터당 40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일단 연장한다"며 "국민 유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도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 인하에서 20% 인하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 인하로 조정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인하율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40원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경유 인하 폭은 리터당 212원에서 174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에서 61원으로 축소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월까지 이 같은 인하율을 이어간 뒤 물가와 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세율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른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별개로,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를 15% 인하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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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7 17:00:43
    • 수정2024-06-17 17:04:20
    경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리터당 40원가량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일단 연장한다"며 "국민 유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도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 인하에서 20% 인하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 인하로 조정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인하율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205원에서 164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약 40원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경유 인하 폭은 리터당 212원에서 174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에서 61원으로 축소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월까지 이 같은 인하율을 이어간 뒤 물가와 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세율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른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경유는 지난해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별개로,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합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를 15% 인하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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