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환경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국가 계획 추진 외

입력 2024.06.17 (19:16) 수정 2024.06.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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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정식 반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고, 공사비는 3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문제는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는 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7로 떨어져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부산, 경남과 공조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우선 취수량은 당초 대구시가 책정한 하루 63만 5천 톤보다 적은 46만 톤, 사업비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족한 수량은 대구시의 자구 노력과 강변 여과수 개발로 채우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 강변 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관로를 연결할 때 댐 주변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본 대구시와 다른 의견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동강 상류 자치단체들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내일신문은 낙동강 상류 9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우선 주민의 피해와 권리 제한 여부 등 각 시군의 검토가 먼저라고 했는데요.

또, 실제 농업용수와 먹는 물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뒤 피해가 없다고 판단돼야 주민들과 지방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구시민의 먹는 물 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취수량 확보를 위해 여과수 개발의 타당성 검토,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등 꼼꼼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며 특별법 추진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데요.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7 대구·경북/지난 6월 10일 보도 화면 : "안동병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년 연장이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동병원이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정년인 60살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만 70살까지 근무를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초 3년, 이후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측은 고령화 시대 고용 불안 해소와 경제 활동 지속성 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년 연장은 올해 대기업 임금 단체협상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정년 연장에 나선 대기업 노조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64세로, 삼성그룹 노조 연대, LG유플러스 제2 노조, HD 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는 65세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늦춰지면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들의 정년 연장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일본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점진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스페인은 2027년까지 65세 정년을 67세로 늘릴 계획이고, 반면 프랑스는 64세 정년 연장이 국민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칼럼을 통해 70세 직장인이 자연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실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년 후 재고용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층과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 경력이 길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가 직무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60세 정년,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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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7 19:16:15
    • 수정2024-06-17 20:11:13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동댐 물을 대구 지역 식수로 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정식 반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대구시가 요구한 취수 용량보다 30%가 줄고, 공사비는 3천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문제는 취수량은 줄고 공사비는 늘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 0.57로 떨어져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부산, 경남과 공조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은,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우선 취수량은 당초 대구시가 책정한 하루 63만 5천 톤보다 적은 46만 톤, 사업비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족한 수량은 대구시의 자구 노력과 강변 여과수 개발로 채우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이를 위해 강변 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관로를 연결할 때 댐 주변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본 대구시와 다른 의견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동강 상류 자치단체들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내일신문은 낙동강 상류 9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우선 주민의 피해와 권리 제한 여부 등 각 시군의 검토가 먼저라고 했는데요.

또, 실제 농업용수와 먹는 물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 뒤 피해가 없다고 판단돼야 주민들과 지방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구시민의 먹는 물 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취수량 확보를 위해 여과수 개발의 타당성 검토,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등 꼼꼼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며 특별법 추진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환경부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인데요.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뉴스7 대구·경북/지난 6월 10일 보도 화면 : "안동병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년 연장이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안동병원이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정년인 60살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만 70살까지 근무를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초 3년, 이후에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측은 고령화 시대 고용 불안 해소와 경제 활동 지속성 확보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년 연장은 올해 대기업 임금 단체협상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는 정년 연장에 나선 대기업 노조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64세로, 삼성그룹 노조 연대, LG유플러스 제2 노조, HD 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는 65세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늦춰지면서 노동계는 법정 정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들의 정년 연장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일본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점진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스페인은 2027년까지 65세 정년을 67세로 늘릴 계획이고, 반면 프랑스는 64세 정년 연장이 국민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칼럼을 통해 70세 직장인이 자연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현실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정년 후 재고용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층과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 경력이 길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호봉제가 직무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60세 정년, 이번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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