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2024.06.17 (21:31) 수정 2024.06.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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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5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9년부터 검찰의 불법 사찰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의 반박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라디오 :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유 전 이사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2년 6월 :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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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 입력 2024-06-17 21:31:56
    • 수정2024-06-17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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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5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2019년부터 검찰의 불법 사찰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 :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의 반박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라디오 :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유 전 이사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2년 6월 :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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