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 노소영 측 “침소봉대”

입력 2024.06.17 (21:36) 수정 2024.06.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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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1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SK측이 마련한 기자회견.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액이 1조 3천억 원대가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에서 SK의 모태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1994년에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2009년엔 3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8년 직전과 직후로 나누면,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1998년 당시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사실상 100배 왜곡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근/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줄면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함께 감소해, 재산 분할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뤄졌단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앵커]

이 같은 최태원 회장의 주장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 결과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판결에서 계산상 오류를 지적한 최 회장 주장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막대한 가치 상승은 부정할 수 없어 결론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판결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착오에 대해 SK그룹까지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여동생이 이혼할 때 문제의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전 남편과 절반씩 나눴다"며 "이들보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달리 보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사망 당시 '주당 100원에 비해 약 355배 상승했다'는 표현을 '주당 1,000원에 비해 약 35.6배 상승했다'고 고쳤습니다.

이 숫자만 정정했을 뿐 재산 분할 액수 등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끼친 오류"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노 관장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세기의 이혼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권순두/영상편집:권형욱 박경상/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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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 노소영 측 “침소봉대”
    • 입력 2024-06-17 21:36:16
    • 수정2024-06-17 22:32:54
    뉴스 9
[앵커]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SK 최태원 회장이 오늘(1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SK측이 마련한 기자회견.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액이 1조 3천억 원대가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에서 SK의 모태인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1994년에는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2009년엔 3만 5천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8년 직전과 직후로 나누면,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이 355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1998년 당시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으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사실상 100배 왜곡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근/변호사/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줄면 부인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함께 감소해, 재산 분할 액수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이뤄졌단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앵커]

이 같은 최태원 회장의 주장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 결과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판결에서 계산상 오류를 지적한 최 회장 주장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계산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막대한 가치 상승은 부정할 수 없어 결론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판결의 본질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착오에 대해 SK그룹까지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여동생이 이혼할 때 문제의 SK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전 남편과 절반씩 나눴다"며 "이들보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을 달리 보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판결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사망 당시 '주당 100원에 비해 약 355배 상승했다'는 표현을 '주당 1,000원에 비해 약 35.6배 상승했다'고 고쳤습니다.

이 숫자만 정정했을 뿐 재산 분할 액수 등 다른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끼친 오류"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노 관장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면서 세기의 이혼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권순두/영상편집:권형욱 박경상/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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