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경찰 과실 없음” 결론

입력 2024.06.17 (22:00) 수정 2024.06.17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테이저건을 맞은 뒤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관들의 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사망에 현장 출동 경찰관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테이저건이 사망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연행된 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경찰 과실 없음” 결론
    • 입력 2024-06-17 22:00:40
    • 수정2024-06-17 22:22:08
    뉴스9(광주)
현행범이 테이저건을 맞은 뒤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관들의 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사망에 현장 출동 경찰관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테이저건이 사망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연행된 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