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진료 거부시 고발”

입력 2024.06.18 (08:37) 수정 2024.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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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돌입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를 적용해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 야간·휴일 진료 확대 ▲ 비대면 진료 지원 ▲ 진료지원 간호사 당직근무 확대 ▲ 군의관·공보의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치 등 집단휴진 확산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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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진료 거부시 고발”
    • 입력 2024-06-18 08:37:18
    • 수정2024-06-18 09:51:01
    사회
정부가 오늘(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돌입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를 적용해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 야간·휴일 진료 확대 ▲ 비대면 진료 지원 ▲ 진료지원 간호사 당직근무 확대 ▲ 군의관·공보의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치 등 집단휴진 확산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합니다.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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