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입력 2024.06.18 (09:17) 수정 2024.06.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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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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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 입력 2024-06-18 09:17:27
    • 수정2024-06-18 09:37:53
    경제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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