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입력 2024.06.18 (10:00) 수정 2024.06.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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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의 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현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1~2개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당초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유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포함되고, 그 제한 인원이 1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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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입력 2024-06-18 10:00:43
    • 수정2024-06-18 10:05:55
    경제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했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의 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현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1~2개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당초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 100%가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유지하고,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포함되고, 그 제한 인원이 1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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