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아들 석방” 1억여 원 가로챈 2명 징역형
입력 2024.06.18 (10:21)
수정 2024.06.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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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며, 4차례 걸쳐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며, 4차례 걸쳐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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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아들 석방” 1억여 원 가로챈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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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10:21:28
- 수정2024-06-18 10:57:25
창원지법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며, 4차례 걸쳐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며, 4차례 걸쳐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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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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