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페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쓰면 5% 추가 환급
입력 2024.06.18 (10:34)
수정 2024.06.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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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이달(6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강릉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환급 할인율, 이른바 '캐시백'을 기존 이용금액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한도인 한 달에 30만 원을 모두 착한가격업소에서 쓸 경우, 캐시백 지급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강릉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스마트폰 강릉페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한도인 한 달에 30만 원을 모두 착한가격업소에서 쓸 경우, 캐시백 지급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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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페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쓰면 5% 추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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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10:34:27
- 수정2024-06-18 13:23:00
강릉시는 이달(6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강릉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환급 할인율, 이른바 '캐시백'을 기존 이용금액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한도인 한 달에 30만 원을 모두 착한가격업소에서 쓸 경우, 캐시백 지급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강릉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스마트폰 강릉페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한도인 한 달에 30만 원을 모두 착한가격업소에서 쓸 경우, 캐시백 지급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강릉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스마트폰 강릉페이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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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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