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입력 2024.06.18 (10:55) 수정 2024.06.18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구분 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인상됐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하는 등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7.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의점 ‧ 커피숍 ‧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 입력 2024-06-18 10:55:35
    • 수정2024-06-18 10:56:09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건비는 늘고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구분 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인상됐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하는 등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7.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의점 ‧ 커피숍 ‧ PC방 등 업종에서 구분 적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공익위원 대신 정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다음 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