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집단 휴진’ 환자 피해 시 고발…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입력 2024.06.18 (11:02)
수정 2024.06.18 (1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점검해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의사협회 집단진료 거부 행위 엄정 대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8일)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의사, 독점적 권한 등 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전 통제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등 확대"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 26곳,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곳, 산과응급질환 34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천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본 "의사협회 집단진료 거부 행위 엄정 대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8일)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의사, 독점적 권한 등 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전 통제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등 확대"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 26곳,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곳, 산과응급질환 34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천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본 “‘집단 휴진’ 환자 피해 시 고발…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
- 입력 2024-06-18 11:02:43
- 수정2024-06-18 11:51:53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점검해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의사협회 집단진료 거부 행위 엄정 대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8일)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의사, 독점적 권한 등 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전 통제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등 확대"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 26곳,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곳, 산과응급질환 34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천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본 "의사협회 집단진료 거부 행위 엄정 대응"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8일)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의사, 독점적 권한 등 혜택 주어진 만큼 의무 지켜야"
전 통제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등 확대"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는 급성대동맥증후군 26곳,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곳, 산과응급질환 34곳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 1천395명으로,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기간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집단휴진 사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