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입력 2024.06.18 (11:16) 수정 2024.06.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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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결과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직능단체,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국회 외에도 부여해 사장 선임 방식을 대폭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과기부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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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결과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직능단체,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국회 외에도 부여해 사장 선임 방식을 대폭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과기부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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