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수 집단행위는 징계 대상”…40개 대학에 공문 발송
입력 2024.06.18 (11:48)
수정 2024.06.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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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병원 집단 휴직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어제(1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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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교수 집단행위는 징계 대상”…40개 대학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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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11:48:32
- 수정2024-06-18 14:45:42
교육부가 대학병원 집단 휴직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어제(17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근거로 든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입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립학교법 55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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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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