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배상 제도 활용하세요”
입력 2024.06.18 (12:17)
수정 2024.06.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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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을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은행권이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져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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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배상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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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12:17:58
- 수정2024-06-18 12:24:02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을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은행권이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져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은행권이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져 그 과실에 비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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