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회장님은 자수성가하지 않아”… 비자금 환수는? [뉴스in뉴스]

입력 2024.06.18 (12:40) 수정 2024.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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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이혼이라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회장 측 변호사는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리고 2심대로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큰 기업이라면 비자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건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우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회자되던 내용은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질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한 건가요?

[기자]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면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사과만 하러 나온 건 아닐테고 그 뒤의 말들이 핵심이죠?

[기자]

핵심적인 주장은 최근 끝난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재산의 대부분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주식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가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격이 1998년에 100원이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1,000원이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앵커]

1998년 당시 가격이 왜 중요한 거죠?

[기자]

1998년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선대 회장 별세 전에 이미 기업가치가 오른 상태라면 최태원 회장의 역할은 축소될겁니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 승계 이후에 기업 가치가 뛴 거라면 최태원 회장의 공이 큰 것입니다.

최 회장 당대에 이룬 재산이라면 그 중 일부는 아내인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는 법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기업이 성장한 것은 본인이 아닌 선대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심지어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2세라는 모순에 빠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즉 물려받은 것이지 당대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몫은 적다는 말입니다.

[앵커]

이렇게 계산 잘못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결문에서 1998년 주식가치를 천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걸 경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소영씨에게 갈 재산분할액 자체는 1조 4천억 원 그대로 뒀습니다.

[앵커]

재산분할은 그대로라면 재판부가 보기에 고친 부분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설명자료까지 냈는데요.

선대 회장이 회사를 키운 것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선대 회장때 회사가 더 컸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 주장에 크게 반발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침소봉대다, 한 마디로 작은 실수를 큰일로 보이게 한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룹 임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진행했습니다.

회장의 이혼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간의 이혼 소송인데 그 대응을 그룹 임직원들이 나서서 하는게맞느냐하는 점입니다.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건 결과론이고 지금은 최 회장과 개인 변호사의 업무지 그룹 차원에서 할 일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2심 결과가 확정되면 노소영 관장이 1조 3천8백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으니 노 관장의 재산이라는 논리인데요.

애초 비자금이라면 그게 과연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일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신군부가 권력으로 부정 축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노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사망한 상태라 수사도 어렵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환수가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입법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법률을 소급한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빼돌려진 국민의 재산을 놓고 양측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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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8 12:40:00
    • 수정2024-06-18 1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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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기의 이혼이라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회장 측 변호사는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리고 2심대로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큰 기업이라면 비자금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건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우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회자되던 내용은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질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한 건가요?

[기자]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면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사과만 하러 나온 건 아닐테고 그 뒤의 말들이 핵심이죠?

[기자]

핵심적인 주장은 최근 끝난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 재산의 대부분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주식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가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격이 1998년에 100원이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1,000원이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앵커]

1998년 당시 가격이 왜 중요한 거죠?

[기자]

1998년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선대 회장 별세 전에 이미 기업가치가 오른 상태라면 최태원 회장의 역할은 축소될겁니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 승계 이후에 기업 가치가 뛴 거라면 최태원 회장의 공이 큰 것입니다.

최 회장 당대에 이룬 재산이라면 그 중 일부는 아내인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는 법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기업이 성장한 것은 본인이 아닌 선대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심지어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2세라는 모순에 빠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즉 물려받은 것이지 당대에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몫은 적다는 말입니다.

[앵커]

이렇게 계산 잘못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결문에서 1998년 주식가치를 천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걸 경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소영씨에게 갈 재산분할액 자체는 1조 4천억 원 그대로 뒀습니다.

[앵커]

재산분할은 그대로라면 재판부가 보기에 고친 부분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설명자료까지 냈는데요.

선대 회장이 회사를 키운 것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선대 회장때 회사가 더 컸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 주장에 크게 반발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침소봉대다, 한 마디로 작은 실수를 큰일로 보이게 한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그룹 임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진행했습니다.

회장의 이혼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간의 이혼 소송인데 그 대응을 그룹 임직원들이 나서서 하는게맞느냐하는 점입니다.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건 결과론이고 지금은 최 회장과 개인 변호사의 업무지 그룹 차원에서 할 일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2심 결과가 확정되면 노소영 관장이 1조 3천8백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맞느냐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으니 노 관장의 재산이라는 논리인데요.

애초 비자금이라면 그게 과연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일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신군부가 권력으로 부정 축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노 전 대통령 등이 모두 사망한 상태라 수사도 어렵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환수가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입법도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법률을 소급한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빼돌려진 국민의 재산을 놓고 양측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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