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중학생 11명 성추행’ 30대 남교사 징역 10년

입력 2024.06.18 (13:59) 수정 2024.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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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일부 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A 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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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중학생 11명 성추행’ 30대 남교사 징역 10년
    • 입력 2024-06-18 13:59:21
    • 수정2024-06-18 13:59:52
    사회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4년 동안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과 일부 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A 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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