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상정 놓고 도의회 파행…전교조, 항의 방문

입력 2024.06.18 (14:34) 수정 2024.06.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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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놓고 관련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존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도의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어제(17일)부터 사흘 동안 상임위를 열어 도교육청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와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상정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다른 안건 심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조례안은 학생인권은 선언적으로, 책임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책임만을 강요하는 조례로 후퇴했다” 며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여전히 미진해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통합조례안에 교육 현장의 현실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통합조례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기존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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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상정 놓고 도의회 파행…전교조, 항의 방문
    • 입력 2024-06-18 14:34:32
    • 수정2024-06-18 14:38:22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놓고 관련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존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도의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어제(17일)부터 사흘 동안 상임위를 열어 도교육청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와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상정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다른 안건 심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늘(18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조례안은 학생인권은 선언적으로, 책임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책임만을 강요하는 조례로 후퇴했다” 며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개정된 교권보호조례도 여전히 미진해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통합조례안에 교육 현장의 현실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통합조례안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기존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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