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박세리 ‘눈물’ 회견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24.06.18 (16:47)
수정 2024.06.18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6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 부친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박세리 / 전 골프 선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녀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송영석 : 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법한 것이 이제 부녀 간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했거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함께 지켜봤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는 꽤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금전 문제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해결을 해 오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해결해오던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세리 씨의 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문서 위조 관련된 그런 고소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예방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한 어떤 본인의 어떤 후배 그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자 나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의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송영석 :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유명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씨에게 리치 언니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을 안겨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구조를 자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 지분을 갖고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였을 때 당시에도 한 13억 원가량의 채무 문제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박세리 씨가 지분 전부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집행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정지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들 그때 지분을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가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박세리 씨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대신 변제하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채무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파악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명의로 고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영석 : 최근에 이 일이 터지면서 가정사가 너무 좀 과하게 보도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 스타이자 또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요. 오는 20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좀 보자면요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당시 뉴스타파 신학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에 대한 그 사건을 덮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인터뷰가 21년도 9월 15일에 있었고요. 9월 20일 그러니까 닷새가 지난 다음에 뉴스타파에 사실상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책값.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구입해 온 3권에 대한 비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오고 갔던 것은 이런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지금 21년도 9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죠. 22년 3월 6일에 대선 전에 이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기관 이 수사의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이 혐의가 확보가 되었고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반박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태원 / SK그룹 회장 (어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송영석: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경정이 있었습니다. 판결 경정이라고 하면 판결문의 주문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 이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판결이 경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다퉈볼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정이 된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바로 SK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 점인데 이 SK 주식이 이전에는 대한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도가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8월이었는데 2심 법원에서는 98년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가격을 100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최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의 가치 상승을 이루었고 2009년도가 상장이 된 시점이거든요. 상장이 된 시점이 3만 5,000원 가량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356배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때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98년도가 원래 100원이라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봤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자면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0원으로 오히려 125배를 성장시킨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35.6배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자수성가형 기벌 재업 총수가 아니라 가업을 승계받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 상속을 통해서 이 SK가 성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노소영 관장 측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분할 비율 줄어들 수 있어서 본인은 자수성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 선대 회장 당시에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송영석: 바로 오류를 바로잡고 취지는 좀 바꾸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자수성가형이다 가업승계형이다. 이런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망 당시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미 최태원 회장은 혼인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당시 SK 주식은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이혼 당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당시 지금 16만 원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최선대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인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결국 그러니까 최선대 회장이 늘린 비율을 고친다고 해도 125배 그리고 현재 2024년 당시에 지금 16만 원 정도 하는 SK 주식으로 봤을 때 최선대 회장의 사망 이후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160배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찌 됐든 최 선대 회장이 어느 정도 가치를 더 키웠는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키웠는지 이 부분은 결국 재산 분할을 정하는 것은 지금의 SK 주식의 가치를 기여도로 삼는 것이고 오히려 최선대 회장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를 해 준 특혜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덧붙이면서 전면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면서 오류 수치상의 오류는 있었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송영석: 최태원 회장의 지적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군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노소현 관장 측도 입장을 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어떻게 보면 2심 재판은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판결문에 이럴 거면 아예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오히려 크게 부풀려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주식이 들어왔다는 점이 핵심이지 지금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시점에서 SK가 얼마큼 성장했느냐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질에 영향이 전혀 없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영석: 항소심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대법원 최종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 부친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박세리 / 전 골프 선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녀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송영석 : 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법한 것이 이제 부녀 간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했거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함께 지켜봤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는 꽤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금전 문제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해결을 해 오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해결해오던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세리 씨의 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문서 위조 관련된 그런 고소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예방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한 어떤 본인의 어떤 후배 그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자 나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의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송영석 :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유명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씨에게 리치 언니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을 안겨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구조를 자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 지분을 갖고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였을 때 당시에도 한 13억 원가량의 채무 문제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박세리 씨가 지분 전부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집행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정지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들 그때 지분을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가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박세리 씨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대신 변제하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채무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파악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명의로 고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영석 : 최근에 이 일이 터지면서 가정사가 너무 좀 과하게 보도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 스타이자 또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요. 오는 20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좀 보자면요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당시 뉴스타파 신학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에 대한 그 사건을 덮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인터뷰가 21년도 9월 15일에 있었고요. 9월 20일 그러니까 닷새가 지난 다음에 뉴스타파에 사실상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책값.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구입해 온 3권에 대한 비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오고 갔던 것은 이런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지금 21년도 9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죠. 22년 3월 6일에 대선 전에 이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기관 이 수사의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이 혐의가 확보가 되었고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반박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태원 / SK그룹 회장 (어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송영석: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경정이 있었습니다. 판결 경정이라고 하면 판결문의 주문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 이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판결이 경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다퉈볼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정이 된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바로 SK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 점인데 이 SK 주식이 이전에는 대한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도가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8월이었는데 2심 법원에서는 98년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가격을 100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최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의 가치 상승을 이루었고 2009년도가 상장이 된 시점이거든요. 상장이 된 시점이 3만 5,000원 가량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356배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때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98년도가 원래 100원이라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봤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자면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0원으로 오히려 125배를 성장시킨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35.6배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자수성가형 기벌 재업 총수가 아니라 가업을 승계받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 상속을 통해서 이 SK가 성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노소영 관장 측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분할 비율 줄어들 수 있어서 본인은 자수성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 선대 회장 당시에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송영석: 바로 오류를 바로잡고 취지는 좀 바꾸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자수성가형이다 가업승계형이다. 이런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망 당시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미 최태원 회장은 혼인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당시 SK 주식은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이혼 당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당시 지금 16만 원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최선대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인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결국 그러니까 최선대 회장이 늘린 비율을 고친다고 해도 125배 그리고 현재 2024년 당시에 지금 16만 원 정도 하는 SK 주식으로 봤을 때 최선대 회장의 사망 이후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160배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찌 됐든 최 선대 회장이 어느 정도 가치를 더 키웠는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키웠는지 이 부분은 결국 재산 분할을 정하는 것은 지금의 SK 주식의 가치를 기여도로 삼는 것이고 오히려 최선대 회장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를 해 준 특혜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덧붙이면서 전면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면서 오류 수치상의 오류는 있었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송영석: 최태원 회장의 지적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군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노소현 관장 측도 입장을 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어떻게 보면 2심 재판은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판결문에 이럴 거면 아예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오히려 크게 부풀려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주식이 들어왔다는 점이 핵심이지 지금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시점에서 SK가 얼마큼 성장했느냐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질에 영향이 전혀 없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영석: 항소심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대법원 최종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박세리 ‘눈물’ 회견 내용 살펴보니…
-
- 입력 2024-06-18 16:47:37
- 수정2024-06-18 17:31:58
■ 방송시간 : 6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 부친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박세리 / 전 골프 선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녀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송영석 : 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법한 것이 이제 부녀 간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했거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함께 지켜봤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는 꽤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금전 문제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해결을 해 오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해결해오던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세리 씨의 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문서 위조 관련된 그런 고소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예방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한 어떤 본인의 어떤 후배 그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자 나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의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송영석 :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유명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씨에게 리치 언니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을 안겨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구조를 자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 지분을 갖고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였을 때 당시에도 한 13억 원가량의 채무 문제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박세리 씨가 지분 전부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집행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정지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들 그때 지분을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가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박세리 씨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대신 변제하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채무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파악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명의로 고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영석 : 최근에 이 일이 터지면서 가정사가 너무 좀 과하게 보도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 스타이자 또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요. 오는 20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좀 보자면요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당시 뉴스타파 신학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에 대한 그 사건을 덮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인터뷰가 21년도 9월 15일에 있었고요. 9월 20일 그러니까 닷새가 지난 다음에 뉴스타파에 사실상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책값.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구입해 온 3권에 대한 비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오고 갔던 것은 이런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지금 21년도 9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죠. 22년 3월 6일에 대선 전에 이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기관 이 수사의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이 혐의가 확보가 되었고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반박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태원 / SK그룹 회장 (어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송영석: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경정이 있었습니다. 판결 경정이라고 하면 판결문의 주문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 이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판결이 경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다퉈볼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정이 된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바로 SK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 점인데 이 SK 주식이 이전에는 대한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도가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8월이었는데 2심 법원에서는 98년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가격을 100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최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의 가치 상승을 이루었고 2009년도가 상장이 된 시점이거든요. 상장이 된 시점이 3만 5,000원 가량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356배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때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98년도가 원래 100원이라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봤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자면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0원으로 오히려 125배를 성장시킨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35.6배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자수성가형 기벌 재업 총수가 아니라 가업을 승계받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 상속을 통해서 이 SK가 성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노소영 관장 측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분할 비율 줄어들 수 있어서 본인은 자수성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 선대 회장 당시에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송영석: 바로 오류를 바로잡고 취지는 좀 바꾸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자수성가형이다 가업승계형이다. 이런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망 당시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미 최태원 회장은 혼인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당시 SK 주식은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이혼 당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당시 지금 16만 원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최선대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인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결국 그러니까 최선대 회장이 늘린 비율을 고친다고 해도 125배 그리고 현재 2024년 당시에 지금 16만 원 정도 하는 SK 주식으로 봤을 때 최선대 회장의 사망 이후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160배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찌 됐든 최 선대 회장이 어느 정도 가치를 더 키웠는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키웠는지 이 부분은 결국 재산 분할을 정하는 것은 지금의 SK 주식의 가치를 기여도로 삼는 것이고 오히려 최선대 회장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를 해 준 특혜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덧붙이면서 전면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면서 오류 수치상의 오류는 있었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송영석: 최태원 회장의 지적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군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노소현 관장 측도 입장을 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어떻게 보면 2심 재판은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판결문에 이럴 거면 아예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오히려 크게 부풀려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주식이 들어왔다는 점이 핵심이지 지금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시점에서 SK가 얼마큼 성장했느냐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질에 영향이 전혀 없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영석: 항소심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대법원 최종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F4Z6rrDwTvI?list=PLjESAf4PvYLnHbfaiXR7-qIqkDc1Rml5U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혜 :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 부친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박세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박세리 / 전 골프 선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녀 관계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면 현재 문제가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송영석 : 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셨을 법한 것이 이제 부녀 간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했거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함께 지켜봤는데요. 박세리 선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상세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는 꽤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금전 문제가 이전부터도 본인이 해결을 해 오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해결해오던 것이 자꾸자꾸 반복되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세리 씨의 재단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문서 위조 관련된 그런 고소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금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예방하기 위해 나왔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일들.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한 어떤 본인의 어떤 후배 그런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자 나왔다. 이렇게 기자회견의 목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송영석 :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유명 프로그램에서 박세리 씨에게 리치 언니라는 그런 귀여운 별명을 안겨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구조를 자랑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 지분을 갖고 나눠 갖고 있는 구조였을 때 당시에도 한 13억 원가량의 채무 문제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분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박세리 씨가 지분 전부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집행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정지를 요청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들 그때 지분을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금 당장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아버지가 어떤 채무 문제 때문에 박세리 씨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대신 변제하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채무 문제들이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파악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명의로 고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송영석 : 최근에 이 일이 터지면서 가정사가 너무 좀 과하게 보도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었거든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 스타이자 또 연예인으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임주혜 : 그렇습니다.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은닉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요. 오는 20일 구속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좀 보자면요 20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도 9월 15일에 김만배 씨가 당시 뉴스타파 신학림, 신 전 위원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브로커에 대한 그 사건을 덮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인터뷰가 21년도 9월 15일에 있었고요. 9월 20일 그러니까 닷새가 지난 다음에 뉴스타파에 사실상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이 전달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책값.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구입해 온 3권에 대한 비용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오고 갔던 것은 이런 인터뷰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지금 21년도 9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이죠. 22년 3월 6일에 대선 전에 이 인터뷰가 실제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기관 이 수사의 진행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이 혐의가 확보가 되었고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반박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태원 / SK그룹 회장 (어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송영석: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경정이 있었습니다. 판결 경정이라고 하면 판결문의 주문은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그 이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치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판결이 경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 부분을 다퉈볼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정이 된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은 바로 SK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 점인데 이 SK 주식이 이전에는 대한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도가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8월이었는데 2심 법원에서는 98년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의 가격을 100원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최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의 가치 상승을 이루었고 2009년도가 상장이 된 시점이거든요. 상장이 된 시점이 3만 5,000원 가량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356배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때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98년도가 원래 100원이라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봤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었던 거죠.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자면 선대 회장이 8원에서 1,000원으로 오히려 125배를 성장시킨 것이고 최태원 회장은 35.6배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자수성가형 기벌 재업 총수가 아니라 가업을 승계받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대부분인 상속을 통해서 이 SK가 성장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노소영 관장 측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분할 비율 줄어들 수 있어서 본인은 자수성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 선대 회장 당시에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송영석: 바로 오류를 바로잡고 취지는 좀 바꾸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임의로 자수성가형이다 가업승계형이다. 이런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사망 당시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미 최태원 회장은 혼인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당시 SK 주식은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이혼 당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 당시 지금 16만 원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전히 최선대 회장보다 최태원 회장이 이 주식의 가치를 더 높인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결국 그러니까 최선대 회장이 늘린 비율을 고친다고 해도 125배 그리고 현재 2024년 당시에 지금 16만 원 정도 하는 SK 주식으로 봤을 때 최선대 회장의 사망 이후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160배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치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찌 됐든 최 선대 회장이 어느 정도 가치를 더 키웠는지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 키웠는지 이 부분은 결국 재산 분할을 정하는 것은 지금의 SK 주식의 가치를 기여도로 삼는 것이고 오히려 최선대 회장 당시에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를 해 준 특혜를 받아온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덧붙이면서 전면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하면서 오류 수치상의 오류는 있었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송영석: 최태원 회장의 지적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군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노소현 관장 측도 입장을 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도 어떻게 보면 2심 재판은 노소영 관장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판결문에 이럴 거면 아예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오히려 크게 부풀려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주식이 들어왔다는 점이 핵심이지 지금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시점에서 SK가 얼마큼 성장했느냐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질에 영향이 전혀 없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업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송영석: 항소심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대법원 최종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