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1명 성추행’ 30대 남교사 징역 10년

입력 2024.06.18 (17:22) 수정 2024.06.18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3년과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학생 11명 성추행’ 30대 남교사 징역 10년
    • 입력 2024-06-18 17:22:09
    • 수정2024-06-18 17:25:10
    뉴스 5
자신이 일하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3년과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