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마약처방·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입력 2024.06.18 (18:48) 수정 2024.06.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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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8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1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여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염 씨가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두례)는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48)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범행이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수법도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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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8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1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여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염 씨가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두례)는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48)씨에게 징역 17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범행이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수법도 대담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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