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에 ‘100원 위자료’ 청구한 공무원…재판 결과는?

입력 2024.06.18 (18:48) 수정 2024.06.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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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위자료 청구합니다"… 충북 청주시 공직사회 발칵

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돈 100원.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 뻔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지만 최 씨는 진지한 태도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100원이던 소송가액은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재판부와 원고, 피고의 태도도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재판이 된 겁니다.

무려 1년 3개월의 재판 끝에 법원은 피고 청주시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청주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불공정 인사·직장 내 괴롭힘 탓 정신적 고통" vs "사실과 달라"

200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 씨는 지난해 청주시의 6급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니라,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층에 의해 인사가 좌우됐다"고 불공정 인사를 주장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 등의 징수 방안을 제안해, 약 200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는데도 인사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가 최 씨의 보고서 등을 제대로 결재하지 않거나, 무시·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정말 재판에서 이겨보겠다, 싸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대화, 소통을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불공정한 인사는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4월 법원의 화해 권고도 청주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부적절...정신적 고통 줘"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원고인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일부 인정된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일단 최 씨가 주장한 '불공정 인사'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업무성과뿐만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의 성품, 공직자로서의 자세, 유·무형적인 자질과 역량, 조직원과의 소통,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고,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위법·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 씨가 문제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원고가 병가에 이어 휴직한 상태이고, '구청으로의 전보'라는 근무장소 변경도 제안하는 등 원고와 직속 상사의 분리를 비롯한 보호 조치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신고에 대한 조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만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의 동의를 얻고,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최 씨에게 이런 만족도 평가 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최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의 충실도, 처리결과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의 하나"라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겁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00%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1년 넘게 휴직했던 최 씨는 곧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긴 공방이 이어질지, 미처 하지 못한 '화해'가 극적으로 이뤄질지, 법정 밖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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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돈 100원.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 뻔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지만 최 씨는 진지한 태도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100원이던 소송가액은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도, 재판부와 원고, 피고의 태도도 더 이상 가볍지 않은 재판이 된 겁니다.

무려 1년 3개월의 재판 끝에 법원은 피고 청주시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청주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불공정 인사·직장 내 괴롭힘 탓 정신적 고통" vs "사실과 달라"

2007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 씨는 지난해 청주시의 6급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니라,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층에 의해 인사가 좌우됐다"고 불공정 인사를 주장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 등의 징수 방안을 제안해, 약 200억 원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는데도 인사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같은 부서의 직속 상사가 최 씨의 보고서 등을 제대로 결재하지 않거나, 무시·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정말 재판에서 이겨보겠다, 싸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대화, 소통을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불공정한 인사는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4월 법원의 화해 권고도 청주시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부적절...정신적 고통 줘"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원고인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일부 인정된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일단 최 씨가 주장한 '불공정 인사'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업무성과뿐만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의 성품, 공직자로서의 자세, 유·무형적인 자질과 역량, 조직원과의 소통,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고,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위법·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 씨가 문제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을 때는 이미 원고가 병가에 이어 휴직한 상태이고, '구청으로의 전보'라는 근무장소 변경도 제안하는 등 원고와 직속 상사의 분리를 비롯한 보호 조치는 별다른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신고에 대한 조치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만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의 동의를 얻고,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최 씨에게 이런 만족도 평가 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최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의 충실도, 처리결과의 적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의 하나"라면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겁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100%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양측 모두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1년 넘게 휴직했던 최 씨는 곧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긴 공방이 이어질지, 미처 하지 못한 '화해'가 극적으로 이뤄질지, 법정 밖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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