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남 8개 시·군 ‘폭염주의’ 단계
입력 2024.06.18 (19:02)
수정 2024.06.18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 합천과 함양 등 8개 시·군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경남 8개 시·군 ‘폭염주의’ 단계
-
- 입력 2024-06-18 19:02:15
- 수정2024-06-18 20:08:58
고용노동부가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 합천과 함양 등 8개 시·군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