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남 8개 시·군 ‘폭염주의’ 단계

입력 2024.06.18 (19:02) 수정 2024.06.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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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 합천과 함양 등 8개 시·군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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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경남 8개 시·군 ‘폭염주의’ 단계
    • 입력 2024-06-18 19:02:15
    • 수정2024-06-18 20:08:58
    뉴스7(창원)
고용노동부가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등 합천과 함양 등 8개 시·군에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야외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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