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고소’에 눈물 보인 박세리…“더 이상 감당 안 돼”
입력 2024.06.18 (21:38)
수정 2024.06.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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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국의 스포츠 영웅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혈연 돈이 얽힌 현실적 문제에 담담하게 답변한 박세리는 골프 여제 답게 후배와 유망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피소당했단 사실이 전해진 건 지난 11일.
고소인은 박세리 씨가 직접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었습니다.
박준철 씨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뒤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는 데 활용했다고 본 건데, 경찰도 수사 9개월여 만에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세리 씨 측은 부친이 위조한 인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경현/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 "왼쪽이 피의자가 위조하여 사용한 인감이고 오른쪽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실제 법인 인감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리 씨 역시 사안이 심각했다며 재단을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개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가족이 얽힌 일에 눈물을 보인 박세리 씨, 오랫동안 계속된 부친의 채무 문제를 더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갈 길 가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하고."]
다만 대전 집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친을 고소한 건과 무관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한상윤/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국의 스포츠 영웅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혈연 돈이 얽힌 현실적 문제에 담담하게 답변한 박세리는 골프 여제 답게 후배와 유망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피소당했단 사실이 전해진 건 지난 11일.
고소인은 박세리 씨가 직접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었습니다.
박준철 씨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뒤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는 데 활용했다고 본 건데, 경찰도 수사 9개월여 만에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세리 씨 측은 부친이 위조한 인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경현/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 "왼쪽이 피의자가 위조하여 사용한 인감이고 오른쪽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실제 법인 인감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리 씨 역시 사안이 심각했다며 재단을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개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가족이 얽힌 일에 눈물을 보인 박세리 씨, 오랫동안 계속된 부친의 채무 문제를 더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갈 길 가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하고."]
다만 대전 집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친을 고소한 건과 무관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한상윤/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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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고소’에 눈물 보인 박세리…“더 이상 감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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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8 21:38:25
- 수정2024-06-18 21:42:40
[앵커]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국의 스포츠 영웅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혈연 돈이 얽힌 현실적 문제에 담담하게 답변한 박세리는 골프 여제 답게 후배와 유망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피소당했단 사실이 전해진 건 지난 11일.
고소인은 박세리 씨가 직접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었습니다.
박준철 씨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뒤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는 데 활용했다고 본 건데, 경찰도 수사 9개월여 만에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세리 씨 측은 부친이 위조한 인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경현/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 "왼쪽이 피의자가 위조하여 사용한 인감이고 오른쪽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실제 법인 인감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리 씨 역시 사안이 심각했다며 재단을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개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가족이 얽힌 일에 눈물을 보인 박세리 씨, 오랫동안 계속된 부친의 채무 문제를 더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갈 길 가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하고."]
다만 대전 집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친을 고소한 건과 무관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한상윤/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
세계 여자골프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국의 스포츠 영웅 박세리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혈연 돈이 얽힌 현실적 문제에 담담하게 답변한 박세리는 골프 여제 답게 후배와 유망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 씨가 피소당했단 사실이 전해진 건 지난 11일.
고소인은 박세리 씨가 직접 설립한 박세리희망재단이었습니다.
박준철 씨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뒤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참여하는 데 활용했다고 본 건데, 경찰도 수사 9개월여 만에 박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세리 씨 측은 부친이 위조한 인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경현/박세리희망재단 법률대리인 : "왼쪽이 피의자가 위조하여 사용한 인감이고 오른쪽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실제 법인 인감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리 씨 역시 사안이 심각했다며 재단을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개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가족이 얽힌 일에 눈물을 보인 박세리 씨, 오랫동안 계속된 부친의 채무 문제를 더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갈 길 가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하고."]
다만 대전 집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부친을 고소한 건과 무관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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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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